민사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돈을 빌려가놓고 갚지 않는 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받아낼 수 있습니다.


만약 빌려줄 당시 계약서를 작성, 공증하여 소유하고 있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으로 상대방 통장을 압류, 그 통장의 잔액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법과 같이 여러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A는 돈을 빌려줄 당시 계약서를 공증해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명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였고 

계약서도 각 각 있었기 때문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도 따로 넣어 모두 10일내에 결정됬습니다.




결정이 나면 각 은행 등 제3채무자에게 진술서를 받아 채무자의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직접 찾을 수 있습니다.



0

리젠법무사사무소  /  대표자:심상필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2길 7, 202호  /  사업자 : 203-13-52655
전화번호 : 1533-0397  /  팩스번호 : 02-525-0399  /  이메일 : feel717999@naver.com


Copyright ⓒ 2021 리젠법무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