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전세 손해배상



전세갱신 거절로 받은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임대인 A가 B와 전세 2년 계약을 맺고 갱신시기가 다가오자 

임차인B는 A에게 '본인이 실거주 할 예정이니 나가 달라'며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A는 B의 요구대로 살고 있던 전세집에서 무리하게 나왔는데

알고보니 B는 본인이 실거주 하는것이 아닌 다른 C에게 전세금을 더욱 높여 계약을 맺었습니다.


A는 위와 관련된 손해에 대해 B에게 소송을 걸었고 

약 2천만원을 청구, 일부승소 하여 손해액 약 1천7백만원 이상의 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며 계약갱신을 거절했는데 알고보니 실거주 요건을 위반, 제 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했습니다. 

이 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임대인이 배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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