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임대차 보증금 반환



안녕하세요

리젠법무사사무소입니다.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A는 B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으로 1년 뒤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묵시적 개신을 했고 (갱신거절의 통지가 없어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

계약만료일 바로 전날 경매가 결정됬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경매절차가 개시된 것 만으로도 해지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B는 A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지급하지 않았고 통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임차인인 A는 계약의 해지로 인한 보증금 반환을 여러번 요구했는데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지급명령을 신청해 8일 후 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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