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갱신 거절로 받은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임대인 A가 B와 전세 2년 계약을 맺고 갱신시기가 다가오자
임차인B는 A에게 '본인이 실거주 할 예정이니 나가 달라'며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A는 B의 요구대로 살고 있던 전세집에서 무리하게 나왔는데
알고보니 B는 본인이 실거주 하는것이 아닌 다른 C에게 전세금을 더욱 높여 계약을 맺었습니다.
A는 위와 관련된 손해에 대해 B에게 소송을 걸었고
약 2천만원을 청구, 일부승소 하여 손해액 약 1천7백만원 이상의 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며 계약갱신을 거절했는데 알고보니 실거주 요건을 위반, 제 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했습니다.
이 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임대인이 배상한 것입니다.
돈을 빌려가놓고 갚지 않는 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받아낼 수 있습니다.
만약 빌려줄 당시 계약서를 작성, 공증하여 소유하고 있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으로 상대방 통장을 압류, 그 통장의 잔액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법과 같이 여러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A는 돈을 빌려줄 당시 계약서를 공증해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명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였고
계약서도 각 각 있었기 때문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도 따로 넣어 모두 10일내에 결정됬습니다.

결정이 나면 각 은행 등 제3채무자에게 진술서를 받아 채무자의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직접 찾을 수 있습니다.


갑은 을과의 1년 계약이 끝나 보증금반환을 요구했는데 반환받지 못했고
3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을에게 지급 확약서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례는 보증금반환 청구의 소를 진행해 이행권고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방법에는 여러방법이 있습니다.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보증금(원금)과 상황에 따라서는 그 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젠법무사사무소입니다.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A는 B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으로 1년 뒤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묵시적 개신을 했고 (갱신거절의 통지가 없어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
계약만료일 바로 전날 경매가 결정됬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경매절차가 개시된 것 만으로도 해지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B는 A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지급하지 않았고 통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임차인인 A는 계약의 해지로 인한 보증금 반환을 여러번 요구했는데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지급명령을 신청해 8일 후 명령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