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이혼 및 국제이혼

국내이혼
민법 제 840조에 규정된 재판상이혼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면 부부일방이 다른일방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이혼청구를 하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의 사유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국제이혼
배우자 일방이 외국의 국적을 가진자와의 이혼사건으로 미입국,취업목적,위장결혼,무단가출등으로더 이상의 혼인관계지속이 어려운 경우 전문법무사가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확하게 혼인관계를 해소해 드립니다.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상속포기
1.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2.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및 특별한정승인
1.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2.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

부동산등기 업무

부동산등기 업무
부동산등기 중에 일반인들이 흔히 접하는 것은 부동산 매매나 증여로 인한 등기, 상속으로 인한 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근저당권말소등기 등입니다.
매매나 증여, 상속은 많이 알려져 있는 개념이고, 근저당권설정은 흔히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아파트 등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돈을 빌리는 경우에 하며, 빌린 돈을 갚게 되면 말소등기를 하게 됩니다.

소송관련 업무

소송관련 업무
법무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하는 일은 위에서 설명한 등기업무 외에 소송과 관련된 일입니다.
주로 민사소송과 관련된 일이 많은 데,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소장을 작성하거나 상대방이 작성한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고, 그 후에 준비서면 등을 작성하는 일입니다.
물론, 서류 작성 뿐 아니라 이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를 받는 일도 함께 하며, 기본적으로 소송 등 법적 분쟁과 관련된 상담을 합니다.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법무사가 많이 처리하는 업무는 형사고소장 작성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경매 등 강제집행

경매 등 강제집행
민사소송이 종료된 후에도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 등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부동산 경매, 채권 압류, 유체동산 경매, 부동산 명도 및 인도 집행 등)도 법무사가 하는 주요 업무 중 하나이고, 소송 전에 채무자인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하는 가압류나 가처분신청도 법무사가 많이 하는 업무입니다.

개명 및 가족관계업무

개명 및  가족관계업무
이름을 바꾸려고 할 때 하는 개명허가신청이나 생년월일을 바꾸려고 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가족관계등록(예전의 ‘호적’) 변경신청도 법무사의 주요 업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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