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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갱신 거절로 받은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임대인 A가 B와 전세 2년 계약을 맺고 갱신시기가 다가오자
임차인B는 A에게 '본인이 실거주 할 예정이니 나가 달라'며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A는 B의 요구대로 살고 있던 전세집에서 무리하게 나왔는데
알고보니 B는 본인이 실거주 하는것이 아닌 다른 C에게 전세금을 더욱 높여 계약을 맺었습니다.
A는 위와 관련된 손해에 대해 B에게 소송을 걸었고
약 2천만원을 청구, 일부승소 하여 손해액 약 1천7백만원 이상의 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며 계약갱신을 거절했는데 알고보니 실거주 요건을 위반, 제 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했습니다.
이 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임대인이 배상한 것입니다.
돈을 빌려가놓고 갚지 않는 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받아낼 수 있습니다.
만약 빌려줄 당시 계약서를 작성, 공증하여 소유하고 있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으로 상대방 통장을 압류, 그 통장의 잔액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법과 같이 여러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A는 돈을 빌려줄 당시 계약서를 공증해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명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였고
계약서도 각 각 있었기 때문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도 따로 넣어 모두 10일내에 결정됬습니다.

결정이 나면 각 은행 등 제3채무자에게 진술서를 받아 채무자의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직접 찾을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인
외국인인 피고가 조국으로 돌아간 뒤 깜깜 무소식이 되어버려 결국 소송으로 재판상 이혼 판결을 받아 이혼하는 경우입니다.


국제이혼은 소요되는 기간이 긴 편입니다.
이유는 피고의 주소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송달 과정과 절차상 기간이 많이 듭니다.
그 외에도 일반적인 이혼소송과 다르게 외국인 관련 서류도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리젠법무사사무소에서는 외국인, 재외국민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경험하고 처리해왔습니다.
개인이 해결하기에 까다로워 막막하고, 고민, 어려움에 닥친 분들을 도와 문제 해소에 힘쓰고 있습니다.
합리적적 비용으로 개인이 쉽게 할 수 없는 법률적 문제를 전문가와 상담하여 해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갑은 을과의 1년 계약이 끝나 보증금반환을 요구했는데 반환받지 못했고
3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을에게 지급 확약서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례는 보증금반환 청구의 소를 진행해 이행권고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방법에는 여러방법이 있습니다.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보증금(원금)과 상황에 따라서는 그 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젠법무사사무소입니다.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A는 B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으로 1년 뒤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묵시적 개신을 했고 (갱신거절의 통지가 없어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
계약만료일 바로 전날 경매가 결정됬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경매절차가 개시된 것 만으로도 해지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B는 A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지급하지 않았고 통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임차인인 A는 계약의 해지로 인한 보증금 반환을 여러번 요구했는데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지급명령을 신청해 8일 후 명령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젠법무사사무소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사망신고와 장례식을 치루고 상속재산을 물려받아 3개월 이상 아무 탈 없이 지내던 중
갑자기 채무를 변제하라는 우편물이 법원에서 날라와서 당황하여 저희 사무실에 상담을 오셨습니다.
이번 사례는 사망 후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알고 사망신고도 했는데
상속재산 중 채무가 존재함을 알 지 못하다가 3개월이 지난 후 갑자기 압류 통지서를 송달 받았습니다.
그 때 물려받은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됬습니다.

이럴 때 할 수 있는 제도인 특별상속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내에 하는 한정승인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조회를 해 보았지만 그 조회로는 채무에 관해 나오지 않았거나
외국에 지내면서 가족들과의 왕래가 없는 탓에 부모님의 사망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다른 가족들이 상속포기를 하여 되물림된 상속으로 인해 순위에 오른 경우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통해 물려받은 재산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속한정승인과 관련된 사건으로
아버지가 사망하고 따로 지내던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채무가 상속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상속포기 기간과 한정승인 기간인 3개월 이내가 아닌 한참이 지난 뒤 상속된 재산을 모두 정리하기 위해 특별 한정승인으로 진행했습니다.

미성년자의 나이는 고작 8살이었습니다.
채권자들은 망자의 상속인인 미성년자를 상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속채무금, 대여금 등의 소송을 걸었고
자녀의 집에는 채무를 갚으라는 우편물이 지속적으로 날라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분께서 수소문을 하다 저희 사무실을 찾아 주셨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은 2022년 5월경이었는데
2023년 4월 말 특별한정승인심판청구를 통해 약 2023년 5월 말인 약 1달 만에 수리되었습니다.

이처럼 갑자기 알게된 빚으로 인해 난감한 상황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 상속한정승인은 상속한정승인, 상속포기와 다르게 훨씬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떄문에 풍부한 경험과 그동안 다양한 사례를 진행해온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리젠법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5명,
그 중 1명은 진행 중 성년이 되는 나이였고
그 자녀들의 부모님들까지
총 7명이 상속을 포기하셨습니다.
부모님 중 1분은 외국인이었습니다.
이 경우 보통은 3개월내, 길어지면 4개월 까지 소요될수 있으나
서류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 약 18일 만에 수리되었습니다.

법원, 상황에 따라 그 진행기간이 달라집니다.
모든 사람들의 상황이 같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케이스를 경험해 본 곳에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 절차와 서류를 더 잘 알고 있는 곳에서 진행하시면 비교적 짧은 시간내에 상속포기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 즉, 망인인 피상속인의 채무가 있을 때
상속포기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심판청구서 작성, 기타 소명자료 제출 등
상속포기 외에도 한정승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와 같은 경제적인 부분을 자녀들이 모두 알고 있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개시가 되면서 재산과 빚을 알게되시는 분들이 많지만
상속포기 제도를 통해 물려받을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젠법무사 사무소입니다.
교제하던 여자친구에게
사기와 폭행, 그리고 협박까지
저지른 가해자를 고소한 사례입니다.

A씨와 교제중이던
B는 본인이 수십억대 빌라에 거주중이며,
아버지의 회사에서 근무 중이다 라는 등의 재력가라고 어필했고
본인은 충분히 갚을 능력이 되고, 금방 돈을 갚을 수 있다,
주식 투자를 한다면 그 수익금을 주겠다면서
A씨에게 돈을 빌려갔습니다.
이후 A씨는 우연히 B의 휴대폰을 보게되었고
알고보니 B는 A에게 전혀 돈을 갚을 생각이 없고 오히려 더 많은 돈을 편취하려는 목적이 다분한
친구와의 문자내용과 B가 사실은 돈을 갚을 능력도 전혀 되지 않는 신용불량자임을 알게 됬습니다.
그동안 B가 A에게 말한 것은 모두 거짓이었고
이후 A씨는 그동안 B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수십차례에 걸쳐 요구했지만
B는 새로운 거짓말로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오히려 A씨에게
거리에서 머리카락이 한움큼 빠질 정도로 머리채를 잡아 시멘트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폭행하고
교제중이던 시기에 A씨 몰래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 협박했습니다.
2년 이상 교제하며
A씨는 B에게 1억 이하의 금액을 주식투자 명목으로 빌려주었는데
주식투자 또한 거짓이었고 한푼도 돌려 받지 못했습니다.
뿐만아니라 협박과 폭행, 폭언에 시달려 결국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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