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젠 법무사사무소 에서는

외국인, 재외국민, 한국 국적자 상관없이

모든 부동산 등기 업무를 담당 하였으며 수많은 사례를 다루어 

특히 외국인, 재외국민과 관련된 부동산 등기 업무는 

그 어느 곳 보다 깔끔하고 확실하다 자부합니다.



매매 / 증여 / 상속/ 근저당권설정/ 근저당권말소




매매


매매는 계약문서 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반드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통해 거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로,

이 신청에서는 매수인을 등기권리자, 매도인을 등기 의무자라고 합니다.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 한 경우 반대급부일(잔금지급일, 또는 취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증여


일방의 당사자가 자기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수증자가 이를 수락해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증여는 계약으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그 이행의 형식이나 조건을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증여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서면에 의한 증여
  • 그렇지 않은 증여
  • 부담부 증여
  • 정기증여
  • 사인증여
  • 혼합증여




상속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로 소유권이 이전하는 경우 하는 등기입니다.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 재산상의 법률관계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할때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처분 할 수 있습니다. 


등기의 원인이 상속인 경우에도 신청서를 작성, 그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여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에도 공동명의로 각자의 상속지분을 기재해 이전등기 해야합니다.





근저당권 설정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고, 결산기에 이르러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우선 변제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로 저당권은 등기를 해야 그 효력이 생깁니다.


*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입니다.





근저당권 말소


근저당권 등기가 등기 전부터 또는 그 후 어떤 사유로 실체관계와 들어맞지 않게 된 경우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로 아래와 같은 때에 등기의무자(근저당권자)와 등기권리자(근저당권 설정자인 소유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는 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채무 변제로 인한 계약의 해지
  • 근저당권 목적인 지상권, 전세권의 소멸
  • 경매 등으로 목적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 혼동
  • 당사자 간의 합의 해지
  • 당사자 간의 약정소멸사유 발생
  • 동일채권을 담보하는 공동저당권의 목적인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포기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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