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젠법무사사무소에서는 

형사사건을 포괄적으로 도맡아 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법률 지식으로 사건을 설계하여 고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작성, 제출 하고 있습니다.

법무사는 법원과 가장 가까이에서 서류를 작성, 조합, 검토하여 제출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협박 / 폭행 / 사기 / 명예훼손 / 모욕 / 업무방해 / 절도




협박


협박죄는 개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실제 위해를 가할 뜻이 없었더라도 성립됩니다.


개인이라는 것은 자연인을 뜻하고 

협박행위란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범죄를 구성하는가에 대해 가장 중요한 고의는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해악을 실현할 의사나 욕구까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폭행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해 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따라 형량이 더 커집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행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폭행은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지 않고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상대방의 착오 있는 의사를 이용,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인 사기는 대표적인 거짓말범죄입니다.

* 기망이란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 상대방을 속이는 모든 불실한 행위를 말합니다.





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 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명예훼손죄는 전형적인 표시범죄입니다.



인터넷 명예훼손 또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모욕죄는 

외부적 명예가 보호법익이라는 점에서는 명예훼손죄와 동일하지만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죄의 평가 기준은 피해자나 가해자의 주관이 아니고 판사가 일반 사회 통념으로 정해집니다.





업무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업무방해죄의 주체는 자연인, 법인은 물론 단체도 포함됩니다.





절도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으로 사유재산의 보호를 핵심 가치로 하는 국가에서 물권을 인권에 준해 보호하는 만큼 직접적으로 사람을 해치는 살인죄나 강도죄와 함께 강력 범죄로 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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