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
위와 같이 외국적 요소가 있는 이혼을 국제이혼이라고 하고
미입국, 취업목적, 위장결혼, 무단 가출 등으로 더 이상의 혼인관계지속이 어려운 경우 이혼소송을 통해 혼인관계 해소가 가능합니다.
국내이혼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면 부부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이혼 청구를 하여 혼인관계 해소가 가능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포기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이며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여 전부 포기만이 인정 됩니다.
한정승인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절차입니다.
상속재산이 없다면 상속 채무를 전혀 갚지 않아도 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합니다.
특별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입니다.
* 중대한과실이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게을리하여 알지 못한것을 말합니다.
* 단순승인은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3개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 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하였을때와 같이 상속이 개시된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시간이 흘러 단순승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년후견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를 제공받을 수 있는 피성년후견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한정후견
성년후견과 같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지는 않았으나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이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제도입니다.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등본에 잘못 기재된 부모자식 관계를 바로 잡기 위한 소송으로
주로 친생부모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출생한 것으로 기록된 경우 친생자의 부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하는 재판입니다.
자의 성과 본의 변경 허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현재 아버지와의 성이 달라 결혼이나 취업, 직장생활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허가를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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