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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리젠법무사사무소 법무가이드</title>
  <link>https://regenbubmusa.com/</link>
  <description>상속·가사·개인회생·파산·민사집행 및 법원서류 관련 리젠법무사사무소 법무가이드와 업무사례</description>
  <language>ko-KR</language>
  <item>
    <title>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차이</title>
    <link>https://regenbubmusa.com/guide/inheritance-waiver-vs-limited-acceptance/</link>
    <guid>https://regenbubmusa.com/guide/inheritance-waiver-vs-limited-acceptance/</guid>
    <description><![CDATA[<h1>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차이</h1>
<p>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때 어떤 절차를 선택해야 하는지 핵심 기준을 안내합니다.</p>
<h2>핵심 요약</h2>
<ol>
<li>채무만 있고 재산이 전혀 없다면 상속포기를 검토합니다.</li>
<li>재산과 채무 규모가 불확실하다면 한정승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li>
<li>두 절차 모두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li>
<li>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특별한정승인 요건에 해당하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li>
</ol>
<h2>즉답</h2>
<p>채무가 재산보다 명백히 많고 재산이 없다면 상속포기, 재산 규모가 불확실하거나 일부 재산을 받고 싶다면 한정승인을 먼저 검토하세요. 두 절차 모두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신청해야 합니다.</p>
<h2>상속포기란</h2>
<p>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절차입니다. 채무뿐 아니라 재산도 모두 물려받지 않게 됩니다.</p>
<ul>
<li>채무가 재산보다 명백히 많은 경우 검토합니다.</li>
<li>상속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나려 할 때 선택합니다.</li>
<li>상속을 포기하려는 상속인은 각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li>
</ul>
<h2>한정승인이란</h2>
<p>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채무를 책임지는 절차입니다. 주의: 한정승인은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이후 공고·최고 절차 등이 있어 상속포기보다 절차가 복잡합니다.</p>
<h2>핵심 비교</h2>
<p>상속포기: 상속인 지위 소멸, 재산·채무 모두 포기. 채무만 있고 재산이 없는 경우 적합. 신청 기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상대적으로 단순한 절차.</p>
<p>한정승인: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 책임. 재산·채무 규모가 불확실한 경우 적합. 신청 기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재산목록 제출·공고·최고 등 추가 절차.</p>
<h2>주의사항</h2>
<ul>
<li>상속포기는 한 번 신고하면 취소하기 어렵습니다.</li>
<li>상속재산의 일부를 처분하거나 은닉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li>
<li>공동상속인 중 일부만 포기하는 경우 상속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li>
<li>3개월 기한을 놓쳤더라도 즉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li>
</ul>
<h2>자주 묻는 질문</h2>
<p>Q.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이 더 유리한가요? A. 채무가 재산보다 명백히 많고 재산이 거의 없다면 상속포기를, 재산 규모가 불확실하다면 한정승인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가족 구성·공동상속인 여부·채무 영역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p>
<p>Q.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미성년 자녀는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대신 신청합니다. 부모 역시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어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p>
<p>Q.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넘어가나요? A. 공동상속인의 구성과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체 상속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p>]]></description>
  </item>
  <item>
    <title>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이 지났다면</title>
    <link>https://regenbubmusa.com/guide/inheritance-three-months/</link>
    <guid>https://regenbubmusa.com/guide/inheritance-three-months/</guid>
    <description><![CDATA[<h1>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이 지났다면</h1>
<p>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도 특별한정승인 등 구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p>
<h2>핵심 요약</h2>
<ol>
<li>3개월 기한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단순승인(채무 전부 인수)으로 간주됩니다.</li>
<li>단,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초과 사실을 3개월 내에 몰랐다면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li>
<li>특별한정승인은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신청해야 합니다.</li>
<li>요건 해당 여부는 사건별로 다르므로 반드시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li>
</ol>
<h2>즉답</h2>
<p>3개월 기한이 지났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초과 사실을 몰랐다면 특별한정승인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p>
<h2>특별한정승인이란</h2>
<p>특별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민법 §1019③) 신청 기한: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p>
<h2>요건</h2>
<ul>
<li>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하지 않았을 것</li>
<li>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3개월 내 몰랐을 것</li>
<li>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할 것</li>
</ul>
<p>주의: 상속재산을 이미 처분·소비한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어 특별한정승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p>
<h2>일반 한정승인과 특별한정승인 비교</h2>
<p>일반 한정승인: 신청 기한 기산점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기한 = 3개월 내, 별도 요건 없음, 절차 일반적.</p>
<p>특별한정승인: 신청 기한 기산점 =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 기한 = 3개월 내,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초과를 몰랐을 것, 소명자료 추가 필요로 더 까다로움.</p>
<h2>자주 묻는 질문</h2>
<p>Q. 3개월이 지났는데 고지서를 처음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채무초과 사실을 처음 안 날부터 3개월 내라면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즉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p>
<p>Q. 상속재산을 이미 일부 사용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한가요? A.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소비한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어 요건 충족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건별로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p>
<p>Q. 일반 한정승인 기한 3개월이 지났어도 특별한정승인 기한은 별도인가요? A. 네. 특별한정승인의 기산점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 아니라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입니다. 따라서 일반 기한 3개월이 훨씬 지난 뒤라도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라면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p>]]></description>
  </item>
  <item>
    <title>상속채무를 뒤늦게 발견했다면</title>
    <link>https://regenbubmusa.com/guide/debt-discovered-after-inheritance/</link>
    <guid>https://regenbubmusa.com/guide/debt-discovered-after-inheritance/</guid>
    <description><![CDATA[<h1>상속채무를 뒤늦게 발견했다면</h1>
<p>상속 후 시간이 지나 새 채무를 알게 된 경우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안내합니다.</p>
<h2>핵심 요약</h2>
<ol>
<li>상속 후 새 채무를 발견한 경우 특별한정승인 요건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li>
<li>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초과 사실을 몰랐고, 안 날부터 3개월 내라면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li>
<li>채무조회를 통해 숨겨진 채무 전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li>
<li>관련 서류를 받은 날짜는 기산점 판단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나, 실제 기산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즉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li>
</ol>
<h2>즉답</h2>
<p>상속 후 새로운 채무를 알게 된 경우,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를 받은 날짜는 기산점 판단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나, 실제 기산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받은 즉시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p>
<h2>뒤늦게 채무를 발견하는 대표적인 상황</h2>
<ul>
<li>사망신고 후 아무 일 없이 지내다 갑자기 법원 압류 통지서를 받은 경우</li>
<li>상속재산을 조회했으나 금융채무가 조회에 누락된 경우</li>
<li>가족과 연락 없이 지내다 다음 순위 상속으로 채무가 넘어온 경우</li>
<li>미성년 자녀에게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li>
</ul>
<h2>확인해야 할 순서</h2>
<ol>
<li>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 확인: 압류 통지서·소송장·독촉장 등 관련 서류를 받은 날짜는 기산점 판단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나, 실제 기산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li>
<li>3개월 기한 계산: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인지 확인합니다. 기한 내라면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li>
<li>전체 상속재산·채무 파악: 금융정보통합조회 등을 통해 피상속인의 전체 채무 규모를 파악합니다.</li>
<li>상담 및 신청: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후 특별한정승인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li>
</ol>
<h2>주의사항</h2>
<ul>
<li>상속재산을 이미 처분·소비한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어 특별한정승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li>
<li>특별한정승인도 한정승인과 동일하게 채권자 공고·최고 절차가 필요합니다.</li>
<li>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별도 대응이 함께 필요할 수 있습니다.</li>
</ul>
<h2>자주 묻는 질문</h2>
<p>Q. 압류 통지서를 오늘 받았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있나요? A. 오늘 받은 날이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이 됩니다. 3개월 기한이 시작되므로 즉시 상담을 받아 특별한정승인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p>
<p>Q. 미성년 자녀에게 채무가 상속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미성년 자녀는 법정대리인이 대신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p>
<p>Q. 피상속인의 채무 전체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나요? A. 금융감독원 금융정보통합조회(www.fss.or.kr) 또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금융채무 전반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채·개인간 채무 등은 조회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p>]]></description>
  </item>
  <item>
    <title>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차이</title>
    <link>https://regenbubmusa.com/guide/adult-guardianship-types/</link>
    <guid>https://regenbubmusa.com/guide/adult-guardianship-types/</guid>
    <description><![CDATA[<h1>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차이</h1>
<p>판단 능력이 저하된 가족을 위한 세 가지 후견 제도의 차이와 신청 기준을 안내합니다.</p>
<h2>핵심 요약</h2>
<ol>
<li>성년후견·한정후견은 법원이 정신상태를 판단하기 위한 감정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li>
<li>판단 능력이 완전히 없는 경우 성년후견, 부족한 경우 한정후견을 검토합니다.</li>
<li>특정 사안(계약, 수술 동의 등) 한 가지만 필요한 경우 특정후견이 적합합니다.</li>
<li>특정후견은 사안에 따라 의사 또는 전문가 의견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li>
</ol>
<h2>즉답</h2>
<p>판단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면 성년후견, 부족한 수준이면 한정후견, 특정 사안 하나만 필요하면 특정후견을 검토합니다. 성년후견·한정후견은 감정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특정후견은 사안에 따라 의사 또는 전문가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p>
<h2>세 가지 후견 제도 비교</h2>
<p>성년후견: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대상. 후견 범위 광범위(법원이 범위 결정). 종료 심판 전까지 지속. 치매 중증, 식물인간 등에 적합.</p>
<p>한정후견: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 대상. 법원이 정한 행위 범위. 종료 심판 전까지 지속. 경도 인지장애 등에 적합.</p>
<p>특정후견: 일시적 또는 특정 사안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대상. 특정 행위·기간에 한정. 법원이 심판에서 정한 기간. 부동산 처분 계약, 수술 동의 등 단기 필요한 경우에 적합.</p>
<h2>신청 절차 개요</h2>
<ol>
<li>신청 준비: 진단서·의사 소견서 등 의료 서류 준비,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기본 서류 확보.</li>
<li>가정법원 심판 청구: 피후견인 주소지 가정법원에 후견 심판 청구서 제출.</li>
<li>법원 감정: 법원이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 감정을 실시하여 판단 능력 수준 확인.</li>
<li>심판 결정 및 후견인 선임: 법원이 후견 유형을 결정하고 후견인을 선임.</li>
</ol>
<h2>자주 묻는 질문</h2>
<p>Q. 치매를 앓고 계신 부모님을 위해 어떤 후견을 신청해야 하나요? A. 치매 정도에 따라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법원 감정 결과에 따라 유형이 결정되므로, 의사 소견서를 준비한 뒤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p>
<p>Q. 부동산 매각 계약 한 건만 대신 체결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A. 특정 사안 하나에 한정된 경우 특정후견이 적합합니다. 법원이 정한 기간과 범위 내에서만 후견인이 권한을 행사합니다.</p>
<p>Q. 후견 신청 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 A. 가정법원 심판 절차는 법원 일정과 감정 기간에 따라 다르며, 수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감정이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감정 일정이 포함됩니다. 사건마다 기간이 다르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p>]]></description>
  </item>
  <item>
    <title>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차이</title>
    <link>https://regenbubmusa.com/guide/personal-rehabilitation-vs-bankruptcy/</link>
    <guid>https://regenbubmusa.com/guide/personal-rehabilitation-vs-bankruptcy/</guid>
    <description><![CDATA[<h1>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차이</h1>
<p>소득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각각 어떤 절차가 적합한지, 주요 요건과 흐름을 비교합니다.</p>
<h2>핵심 요약</h2>
<ol>
<li>개인회생은 일정 소득이 있는 사람이 변제계획을 세워 채무를 분할 상환하는 제도입니다.</li>
<li>개인파산은 변제 능력이 없는 사람이 파산 선고를 받고 면책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li>
<li>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 소득이 없거나 변제가 불가능하다면 개인파산을 검토합니다.</li>
<li>두 절차 모두 요건·서류·기간이 사건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상담이 필요합니다.</li>
</ol>
<h2>즉답</h2>
<p>일정한 소득이 있어 일부 변제가 가능하다면 개인회생, 소득이 없거나 변제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합니다. 두 절차 모두 요건·서류가 다르므로 반드시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p>
<h2>핵심 비교</h2>
<p>개인회생: 일정한 소득 필요. 재산 유지 가능. 변제계획에 따라 분할 상환. 원칙적으로 3년 이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대 5년 범위에서 결정. 신용 기록 영향 있음.</p>
<p>개인파산·면책: 소득 불필요(지급불능 상태). 파산재단 형성 후 환가·배당. 면책 결정 시 잔여채무 소멸. 파산 선고 후 면책 결정까지. 파산 선고 시 신용 기록 영향.</p>
<h2>어떤 절차를 선택해야 하나요?</h2>
<ul>
<li>급여·사업소득 등 일정한 수입이 있고 일부 변제가 가능하다면 개인회생을 검토하세요.</li>
<li>소득이 없거나 변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하세요.</li>
<li>재산이 있는 경우 파산 시 파산재단이 형성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li>
</ul>
<h2>자주 묻는 질문</h2>
<p>Q. 아르바이트 소득만 있는데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A. 개인회생은 계속적·반복적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 소득이 있는 경우 요건 충족 여부는 소득 수준과 채무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p>
<p>Q. 파산하면 직장을 잃게 되나요? A. 파산 선고를 받더라도 원칙적으로 현 직장을 잃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기관 임원, 특정 공직 등 일부 직종에서는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면책 결정 후 대부분의 제한은 해소됩니다.</p>
<p>Q.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의 추심이 즉시 멈추나요? A. 개인회생 신청만으로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포괄적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내리면 강제집행·추심이 중단될 수 있으나, 결정 여부와 시기는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p>]]></description>
  </item>
  <item>
    <title>지급명령과 민사소송 차이</title>
    <link>https://regenbubmusa.com/guide/payment-order-vs-lawsuit/</link>
    <guid>https://regenbubmusa.com/guide/payment-order-vs-lawsuit/</guid>
    <description><![CDATA[<h1>지급명령과 민사소송 차이</h1>
<p>채권 회수를 위한 두 가지 절차의 비용·기간·적합한 상황을 비교합니다.</p>
<h2>핵심 요약</h2>
<ol>
<li>지급명령은 소송 없이 법원이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간이 절차입니다.</li>
<li>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 집행권원이 생겨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li>
<li>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민사소송으로 이행됩니다.</li>
<li>채무 사실이 명확하고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때 지급명령이 유리합니다.</li>
</ol>
<h2>즉답</h2>
<p>채무 사실이 명확하고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지급명령이 인지액 부담이 적고 절차가 간단합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민사소송으로 이행됩니다.</p>
<h2>핵심 비교</h2>
<p>지급명령: 서면 심리(법정 출석 불필요). 민사소송 인지액의 1/10. 이의 없으면 상대적으로 빠름. 이의 신청 시 자동으로 민사소송으로 이행. 채무 사실이 명확하고 다툼이 없을 것으로 예상될 때 적합.</p>
<p>민사소송: 변론기일 출석 필요. 소가에 따라 인지액 부과. 사건 복잡도에 따라 다양. 판결로 종결. 사실관계 다툼이 있거나 지급명령에 이의가 제기된 때 적합.</p>
<h2>지급명령 이후 흐름</h2>
<ol>
<li>지급명령 신청: 법원에 독촉신청서(지급명령 신청서) 제출. 인지액은 소액.</li>
<li>법원 발령: 법원이 서면 심리 후 지급명령 발령, 채무자에게 송달.</li>
<li>이의 기간 (2주): 채무자가 2주 내 이의 신청 가능. 이의 없으면 확정.</li>
<li>확정 또는 소송 이행: 이의 없으면 집행권원 확보 → 강제집행 가능. 이의 시 민사소송으로 이행.</li>
</ol>
<h2>자주 묻는 질문</h2>
<p>Q.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나요? A. 지급명령에 이의가 접수되면 자동으로 민사소송으로 이행됩니다. 처음부터 소장을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소송 절차에 맞는 추가 준비가 필요합니다.</p>
<p>Q. 공정증서(집행력 있는 공증)가 있는 경우에도 지급명령이 필요한가요? A.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가 있다면 별도의 소송이나 지급명령 없이 바로 강제집행(채권압류·추심 등)이 가능합니다.</p>
<p>Q. 차용증만 있을 때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차용증(사문서)도 지급명령 신청의 근거 서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민사소송으로 이행되므로,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높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p>]]></description>
  </item>
  <item>
    <title>채권압류·추심 사례</title>
    <link>https://regenbubmusa.com/cases/debt-collection-promissory-note/</link>
    <guid>https://regenbubmusa.com/cases/debt-collection-promissory-note/</guid>
    <description><![CDATA[<h1>채권압류·추심 사례</h1>
<p>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보유, 채무자 2인 동시 신청, 10일 내 결정 사례입니다.</p>
<h2>사건 개요</h2>
<ol>
<li>업무 유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li>
<li>보유 서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공증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li>
<li>채무자 수: 2인 (각 별도의 계약서)</li>
<li>신청 결과: 2건 동시 신청, 10일 내 결정</li>
</ol>
<h2>사건 상황</h2>
<p>의뢰인은 두 사람에게 금전을 빌려주면서 각각 공증을 받아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채무자들이 변제를 이행하지 않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했습니다.</p>
<h2>핵심 쟁점</h2>
<ul>
<li>집행력 있는 공정증서가 있으므로 별도의 소송·판결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한 상황</li>
<li>채무자 2인에 대해 각각 별도로 신청이 필요한 구조</li>
<li>채무자 금융계좌(제3채무자) 특정 및 압류 범위 설정</li>
</ul>
<h2>진행한 절차</h2>
<ol>
<li>상담 및 서류 확인: 보유 공정증서의 집행력 확인, 채무자 정보 확인</li>
<li>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 2건 각각 신청서 작성 및 법원 제출</li>
<li>결정 수령: 신청 후 10일 내 법원 결정</li>
<li>제3채무자 진술서 수령: 각 은행 등 제3채무자로부터 진술서 수령 후 추심 진행</li>
</ol>
<h2>결과</h2>
<p>채무자 2인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신청 후 10일 내 결정되었습니다. 결정 이후 각 금융기관에서 진술서를 수령하여 추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p>
<h2>참고할 점</h2>
<ul>
<li>집행력 있는 공정증서(공증된 계약서)가 있으면 판결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li>
<li>계약서만 있는 경우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li>
<li>채무자의 재산(금융계좌, 부동산 등)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집행 효율에 영향을 줍니다.</li>
</ul>]]></description>
  </item>
  <item>
    <title>상속포기 사례 – 미성년자·외국인 포함 7인</title>
    <link>https://regenbubmusa.com/cases/inheritance-waiver-minor-7persons/</link>
    <guid>https://regenbubmusa.com/cases/inheritance-waiver-minor-7persons/</guid>
    <description><![CDATA[<h1>상속포기 사례 – 미성년자·외국인 포함 7인</h1>
<p>미성년자 5명(진행 중 성년이 된 1명 포함)·외국인 1명을 포함한 총 7인 동시 상속포기 사례입니다.</p>
<h2>사건 개요</h2>
<ol>
<li>업무 유형: 상속포기 심판 청구</li>
<li>신청인 구성: 미성년자 5명(1명은 진행 중 성년 도달), 외국인 1명 포함 총 7인</li>
<li>결과: 서류 준비 완료 후 18일 내 수리</li>
</ol>
<h2>사건 상황</h2>
<p>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이 총 7인으로 구성된 사건입니다. 미성년자 5명(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신청), 진행 중 성년에 도달한 1명, 외국인 1명이 포함된 복수 신청이었습니다.</p>
<h2>핵심 쟁점</h2>
<ul>
<li>미성년자 다수가 포함되어 법정대리인이 각자 대신 신청해야 하는 구조</li>
<li>진행 중 성년이 된 상속인의 경우 성년 후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상황 발생</li>
<li>외국인 상속인의 경우 본국 서류 번역·인증 등 추가 서류가 필요</li>
<li>7인 전원의 서류를 일괄 준비하여 동시에 접수하는 일정 조율</li>
</ul>
<h2>진행한 절차</h2>
<ol>
<li>상담 및 상속인 범위 확인: 피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전체 상속인 7인 확인</li>
<li>서류 준비: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관련 서류·외국인 관련 추가 서류 포함 전원 일괄 준비</li>
<li>심판 청구서 작성 및 접수: 7인 전원의 상속포기 심판 청구서를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li>
<li>수리 결정: 서류 준비 완료 후 18일 내 법원 수리</li>
</ol>
<h2>결과</h2>
<p>7인 전원의 상속포기 심판 청구가 서류 준비 완료 후 18일 내 수리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 내외 소요될 수 있는 복수 신청 사건이었지만, 서류 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져 단기간에 완료되었습니다.</p>
<h2>참고할 점</h2>
<ul>
<li>상속인 수가 많을수록 서류 준비와 일정 조율이 복잡해집니다.</li>
<li>미성년자가 포함된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해야 하며, 이해충돌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li>
<li>외국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 본국 서류·번역·인증 등 추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li>
<li>진행 중 성년에 도달하는 경우 신청 주체가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li>
</ul>]]></description>
  </item>
  <item>
    <title>특별한정승인 사례 – 미성년자(8세) 사후 채무 발견</title>
    <link>https://regenbubmusa.com/cases/special-limited-acceptance-minor-8/</link>
    <guid>https://regenbubmusa.com/cases/special-limited-acceptance-minor-8/</guid>
    <description><![CDATA[<h1>특별한정승인 사례 – 미성년자(8세) 사후 채무 발견</h1>
<p>아버지 사망 후 1년여 뒤 채권자 소송을 통해 채무를 알게 된 8세 자녀의 특별한정승인 사례입니다.</p>
<h2>사건 개요</h2>
<ol>
<li>업무 유형: 특별한정승인심판청구</li>
<li>신청인: 8세 미성년자(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li>
<li>채무 발견 경위: 피상속인 사망 약 1년 후 채권자가 소송 제기</li>
<li>결과: 신청 후 약 1개월 내 수리</li>
</ol>
<h2>사건 상황</h2>
<p>아버지(피상속인)가 2022년 5월경 사망한 후, 따로 지내던 8세 자녀에게 채무가 상속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기한을 이미 넘긴 후, 2023년 4월 말 채권자들이 미성년 자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채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채권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속채무금·대여금 소송을 진행했습니다.</p>
<h2>핵심 쟁점</h2>
<ul>
<li>상속개시 후 3개월 기한이 이미 경과한 상황</li>
<li>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초과 사실을 몰랐는지 소명이 필요</li>
<li>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 이해충돌 여부 검토</li>
<li>채권자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동시에 특별한정승인 진행</li>
</ul>
<h2>진행한 절차</h2>
<ol>
<li>상담 및 요건 검토: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 기준 3개월 내 여부·중대한 과실 여부 확인</li>
<li>서류 준비: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 기본증명서, 상속재산·채무 관련 서류, 소명자료 준비</li>
<li>특별한정승인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23년 4월 말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서 제출</li>
<li>수리 결정: 2023년 5월 말(약 1개월 내) 법원 수리</li>
</ol>
<h2>결과</h2>
<p>특별한정승인심판청구 접수 후 약 1개월 내인 2023년 5월 말 수리되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이 수리됨으로써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를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지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p>
<h2>참고할 점</h2>
<ul>
<li>3개월 기한이 지났더라도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라면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li>
<li>특별한정승인은 일반 한정승인보다 소명 서류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li>
<li>미성년자가 연루된 경우 이해충돌 여부 확인과 법정대리인 선임 문제를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li>
<li>채권자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특별한정승인과 동시에 소송 대응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li>
</ul>]]></description>
  </item>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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