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협의를 거쳐 부동산 상속등기를 진행한 사례

상속인 전원이 협의하여 특정 상속인 단독 명의로 부동산 상속등기를 진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1업무 유형: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2상황: 상속인 복수, 부동산을 특정 상속인 단독 명의로 이전 희망
3핵심 과제: 상속인 전원 합의, 협의분할서 작성, 상속등기 신청

의뢰 당시 상황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이 복수인 상황에서 부동산을 특정 상속인 단독으로 이전하기로 가족이 합의한 사례입니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와 인감증명서 등 서류가 필요합니다.

핵심적으로 확인한 사항

상속인 전원 범위 확인 –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 파악
대상 부동산의 현황 및 등기 상태 확인
협의분할 방법 – 특정인 단독 취득 또는 지분 분할 방식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서류
상속등기 신청 비용(취득세, 법무사 수수료 등) 확인

진행 절차

상속인 확인 및 서류 안내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으로 상속인 전원을 확인하고 필요서류를 안내했습니다.

협의분할서 작성

상속인 전원이 합의한 분할 내용을 협의분할서로 작성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했습니다.

취득세 납부

부동산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상속등기 신청

관할 등기소에 협의분할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했습니다.

등기 완료

상속등기가 완료되어 특정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는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며,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해야 합니다.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거나 해외 거주자가 있는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상속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 내 상속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확인할 사항

상속인 전원이 협의가 완료된 경우라도, 인감증명서 등 서류 수집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 상속인이 있는 경우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인 협의가 완료되었다면 등기 절차를 진행하세요.

상속인 구성과 부동산 현황에 따라 필요서류가 달라집니다. 먼저 상담받고 진행 방법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