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절차 — 상속인 확정과 협의분할 여부가 핵심입니다.

오늘의 핵심내용

1상속등기는 부동산 상속인이 확정된 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절차입니다.
2법정 신고기한은 없지만 방치하면 상속인이 늘어나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3취득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4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협의분할서를 작성해야 단독명의 등기가 가능합니다.
5법무사 기본 보수: 300,000원부터 (사건별 등록면허세·실비 별도).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요?

고인 명의의 부동산을 상속인 명의로 이전해야 하는 경우
상속 부동산을 매도·담보 설정하기 위해 등기 정리가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
상속인이 여러 명이어서 협의분할이 필요한 경우
여러 차례 상속이 이어진 경우 (수차 상속)

상속등기를 오래 방치하면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추가로 사망해 상속인 범위가 복잡해지고 필요서류가 대폭 늘어납니다. 가능한 빨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신청기한 및 핵심요건

기한

등기 자체의 법정 기한 없음 — 취득세 신고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내 (지방세법 기준)

상속인 범위: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 확정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 순)
공동상속인 전원 동의 또는 협의분할이 필요합니다.
관할 등기소: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
수차 상속의 경우 중간 상속인의 서류도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구분서류
피상속인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적등본(필요 시)
상속인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협의분할 시)
부동산등기부등본(토지·건물),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협의분할 시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인 전원 인감도장·인감증명서
세금 관련취득세 신고·납부영수증 (등기 전 납부 필요)

※ 수차 상속 또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

1

상속인 범위 확인

가족관계·기본증명서로 상속인 전원 확인

2

부동산 현황 확인

등기부등본·대장으로 부동산 현황 및 권리관계 파악

3

협의분할 정리

상속인 전원이 협의해 분할방식 결정 (단독·공동·특정인 등)

4

취득세 신고·납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및 납부 (등기 전 필수)

5

등기신청서 작성 및 접수

관할 등기소에 상속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접수

6

등기 완료 확인

등기부등본으로 소유권 이전 완료 확인

법무사 비용

기본 법무사 보수300,000원부터

※ 아래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사건 확인 후 접수 전 정확한 비용을 안내드립니다.
취득세·등록면허세·법원인지 등 세금 및 실비는 별도입니다.

·부동산 개수 및 소재지 (등록면허세·취득세 별도)
·상속인 수 및 협의분할 필요 여부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 발급 범위
·수차 상속 여부 및 사건 복잡도
전체 비용안내 →

주의사항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기준, 가산세 발생 가능)
상속인 중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협의분할이 어려워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등기부와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 추가 정정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으로 두면 향후 매도·담보 설정 시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상속등기를 빨리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등기 자체의 법정 기한은 없으나, 취득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있습니다. 또한 방치하면 상속인이 추가로 늘어나 절차가 복잡해지고 비용도 증가합니다.

Q.상속인이 여러 명인데 모두 동의해야 하나요?

협의분할을 통해 특정인 단독 명의로 이전하려면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공동명의로 진행할 경우 일부만 참여해도 되지만 향후 처분 시 제약이 따릅니다.

Q.상속인 중 연락이 되지 않는 분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연락이 안 되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 진행 방법이 달라집니다.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등의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Q.오래 전에 돌아가신 분의 등기를 지금 진행할 수 있나요?

진행 가능합니다. 다만 수차 상속이 발생해 상속인이 많아졌거나 제적등본 등 서류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황을 먼저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Q.상속포기·한정승인과 상속등기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채무 처리 절차이고, 상속등기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절차입니다. 사건 내용에 따라 동시 또는 순차 진행이 결정됩니다.

외국인·재외국민이 포함된 상속등기

상속인 중 외국 국적자나 해외 거주 대한민국 국민이 있는 경우, 준비서류와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상황에 맞는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상속 부동산 등기, 지금 확인하세요.

필요서류와 진행 방법을 먼저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