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핵심내용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요?
상속등기를 오래 방치하면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추가로 사망해 상속인 범위가 복잡해지고 필요서류가 대폭 늘어납니다. 가능한 빨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신청기한 및 핵심요건
등기 자체의 법정 기한 없음 — 취득세 신고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내 (지방세법 기준)
필요서류
| 구분 | 서류 |
|---|---|
| 피상속인 |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적등본(필요 시) |
| 상속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협의분할 시) |
| 부동산 | 등기부등본(토지·건물),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
| 협의분할 시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인 전원 인감도장·인감증명서 |
| 세금 관련 | 취득세 신고·납부영수증 (등기 전 납부 필요) |
※ 수차 상속 또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
상속인 범위 확인
가족관계·기본증명서로 상속인 전원 확인
부동산 현황 확인
등기부등본·대장으로 부동산 현황 및 권리관계 파악
협의분할 정리
상속인 전원이 협의해 분할방식 결정 (단독·공동·특정인 등)
취득세 신고·납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및 납부 (등기 전 필수)
등기신청서 작성 및 접수
관할 등기소에 상속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접수
등기 완료 확인
등기부등본으로 소유권 이전 완료 확인
법무사 비용
※ 아래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사건 확인 후 접수 전 정확한 비용을 안내드립니다.
취득세·등록면허세·법원인지 등 세금 및 실비는 별도입니다.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Q.상속등기를 빨리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등기 자체의 법정 기한은 없으나, 취득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있습니다. 또한 방치하면 상속인이 추가로 늘어나 절차가 복잡해지고 비용도 증가합니다.
Q.상속인이 여러 명인데 모두 동의해야 하나요?
협의분할을 통해 특정인 단독 명의로 이전하려면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공동명의로 진행할 경우 일부만 참여해도 되지만 향후 처분 시 제약이 따릅니다.
Q.상속인 중 연락이 되지 않는 분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연락이 안 되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 진행 방법이 달라집니다.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등의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Q.오래 전에 돌아가신 분의 등기를 지금 진행할 수 있나요?
진행 가능합니다. 다만 수차 상속이 발생해 상속인이 많아졌거나 제적등본 등 서류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황을 먼저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Q.상속포기·한정승인과 상속등기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채무 처리 절차이고, 상속등기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절차입니다. 사건 내용에 따라 동시 또는 순차 진행이 결정됩니다.
외국인·재외국민이 포함된 상속등기
상속인 중 외국 국적자나 해외 거주 대한민국 국민이 있는 경우, 준비서류와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상황에 맞는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