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업무 안내

지급명령·채권압류·추심·민사서류 작성 — 상황에 맞는 절차를 먼저 확인하세요.

오늘의 핵심내용

1지급명령은 소송 없이 법원의 독촉절차를 통해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2채권압류·추심은 판결·지급명령 확정 등 집행권원을 갖춘 경우에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추심하는 절차입니다.
3민사서류 작성은 소장·답변서·준비서면 등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업무입니다. 법무사는 소송을 대리하지 않으며 서류 작성과 접수를 도울 수 있습니다.
4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는 현재 상황(집행권원 유무, 채무자 재산 파악 여부 등)에 따라 다릅니다.

업무 비교 및 상황별 안내

구분지급명령채권압류·추심민사서류 작성
개념법원 독촉절차로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결정집행권원 기반으로 채무자 재산을 압류·추심소장·답변서·준비서면 등 법원 제출서류 작성
선행 요건집행권원 불필요 (신청으로 시작)집행권원 필요 (판결·지급명령 확정 등)없음 (필요한 서류 확인 후 작성)
이의 제기 시소송 절차로 전환이의·취소 신청 등 별도 절차-
검토하는 경우채무 사실이 명확하고 상대방이 다툴 여지가 적을 때이미 판결 등이 확정됐으나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때소장 제출·답변서 제출 등 법원 서류가 필요할 때

※ 어떤 절차가 적합한지는 사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상담을 통해 먼저 확인하세요.

업무별 상세 안내

지급명령

지급명령

소송 절차 없이 법원의 독촉절차를 활용하여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결정을 받는 절차입니다. 채무 사실이 명확한 경우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
채권압류·추심

채권압류·추심

판결·지급명령 확정 등 집행권원을 갖춘 경우, 채무자의 급여·예금 등 재산을 압류하고 추심하는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자세히 보기 →
민사서류 작성

민사서류 작성

소장·답변서·준비서면·지급명령신청서 등 법원에 제출하는 민사서류 작성을 도울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서류 작성과 접수를 담당합니다.

자세히 보기 →
강제집행

강제집행

판결·지급명령·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추심하거나 유체동산을 집행하는 절차입니다.

자세히 보기 →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상황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적합한 절차와 준비서류를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