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핵심내용
1지급명령은 소송 없이 법원의 독촉절차를 통해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2채권압류·추심은 판결·지급명령 확정 등 집행권원을 갖춘 경우에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추심하는 절차입니다.
3민사서류 작성은 소장·답변서·준비서면 등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업무입니다. 법무사는 소송을 대리하지 않으며 서류 작성과 접수를 도울 수 있습니다.
4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는 현재 상황(집행권원 유무, 채무자 재산 파악 여부 등)에 따라 다릅니다.
업무 비교 및 상황별 안내
| 구분 | 지급명령 | 채권압류·추심 | 민사서류 작성 |
|---|---|---|---|
| 개념 | 법원 독촉절차로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결정 | 집행권원 기반으로 채무자 재산을 압류·추심 | 소장·답변서·준비서면 등 법원 제출서류 작성 |
| 선행 요건 | 집행권원 불필요 (신청으로 시작) | 집행권원 필요 (판결·지급명령 확정 등) | 없음 (필요한 서류 확인 후 작성) |
| 이의 제기 시 | 소송 절차로 전환 | 이의·취소 신청 등 별도 절차 | - |
| 검토하는 경우 | 채무 사실이 명확하고 상대방이 다툴 여지가 적을 때 | 이미 판결 등이 확정됐으나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때 | 소장 제출·답변서 제출 등 법원 서류가 필요할 때 |
※ 어떤 절차가 적합한지는 사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상담을 통해 먼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