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절차 안내

상속포기·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상속등기 — 상황에 맞는 절차를 먼저 확인하세요.

상속 업무 핵심 요약

1상속포기·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신청해야 합니다.
2채무 규모가 불확실하다면 상속포기보다 한정승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3기한 경과 후에도 특별한정승인으로 구제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4상속등기는 법정 기한은 없지만 방치하면 상속인 범위가 복잡해집니다.
5어떤 절차가 적합한지 먼저 사건 유형과 기한을 확인하세요.

상속 절차 비교

구분상속포기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상속등기
개념상속인 지위 자체 포기상속재산 범위 내 채무 책임뒤늦게 채무 초과를 안 경우의 한정승인상속 부동산 소유권 이전
기한3개월 내3개월 내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별도 검토법정 기한 없음 (조속 진행 권장)
적합한 경우채무만 있고 재산이 없는 경우재산·채무 규모가 불확실한 경우상속 후 새 채무를 발견한 경우상속 부동산 등기 정리가 필요한 경우

※ 위 내용은 일반적 안내이며, 사건별 진행 방향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상속 업무별 안내

상속포기

상속포기

채무가 재산보다 많거나 상속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싶을 때 신청합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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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

상속한정승인

재산·채무 규모가 불확실할 때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책임지는 절차입니다. 3개월 기한 내 재산목록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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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상속 이후 뒤늦게 채무 초과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검토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기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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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상속등기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절차입니다. 법정 기한은 없지만 방치 시 상속인이 늘어나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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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상속등기

외국인상속등기

외국 국적 상속인이 국내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의 절차입니다. 해외 발급서류 번역·인증 등 준비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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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상속등기

재외국민상속등기

해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국내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의 절차입니다. 인감·서명 확인 방법과 거주국별 서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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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 확인할 자료

사건 유형필요한 자료
상속포기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채무자료(대출내역·채권자 통지서 등)
상속한정승인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재산·채무 자료, 신용정보 조회 내역
특별한정승인채무를 알게 된 경위 자료, 독촉장·판결문, 채무자료
상속등기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필요 시), 등기부등본, 토지·건축물대장

어떤 절차가 적합한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상황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필요한 절차와 준비서류를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