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업무 핵심 요약
1상속포기·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신청해야 합니다.
2채무 규모가 불확실하다면 상속포기보다 한정승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3기한 경과 후에도 특별한정승인으로 구제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4상속등기는 법정 기한은 없지만 방치하면 상속인 범위가 복잡해집니다.
5어떤 절차가 적합한지 먼저 사건 유형과 기한을 확인하세요.
상속 절차 비교
| 구분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특별한정승인 | 상속등기 |
|---|---|---|---|---|
| 개념 | 상속인 지위 자체 포기 | 상속재산 범위 내 채무 책임 | 뒤늦게 채무 초과를 안 경우의 한정승인 | 상속 부동산 소유권 이전 |
| 기한 | 3개월 내 | 3개월 내 |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별도 검토 | 법정 기한 없음 (조속 진행 권장) |
| 적합한 경우 | 채무만 있고 재산이 없는 경우 | 재산·채무 규모가 불확실한 경우 | 상속 후 새 채무를 발견한 경우 | 상속 부동산 등기 정리가 필요한 경우 |
※ 위 내용은 일반적 안내이며, 사건별 진행 방향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상속 업무별 안내
상담 전 확인할 자료
| 사건 유형 | 필요한 자료 |
|---|---|
| 상속포기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채무자료(대출내역·채권자 통지서 등) |
| 상속한정승인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재산·채무 자료, 신용정보 조회 내역 |
| 특별한정승인 | 채무를 알게 된 경위 자료, 독촉장·판결문, 채무자료 |
| 상속등기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필요 시), 등기부등본, 토지·건축물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