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장 작성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경찰·검찰에 제출하는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법무사는 서류 작성을 도우며 형사 변호는 변호사 업무입니다.

오늘의 핵심내용

1형사고소장은 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고소인)이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서류입니다.
2피해 사실·일시·장소·상대방 정보·죄명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3고소장만 제출한다고 처벌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며, 수사기관이 수사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4관련 증거(계약서·이체내역·대화 기록·사진 등)를 함께 준비하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5법무사는 고소장 작성과 접수를 도울 수 있습니다. 형사 변호·피의자 대리는 변호사 업무입니다.

고소장 작성이 필요한 경우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폭행·협박·명예훼손·모욕 등 신체·명예 관련 피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배임·횡령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사이버 범죄(전기통신금융사기, 불법촬영 등)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사실이 명확하지만 고소장 작성 방법을 모르는 경우

준비자료·증거 정리

자료 종류내용
피해 경위피해 발생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메모
계약·거래 자료계약서, 차용증, 거래명세서, 이체확인증 등
소통 기록문자·카카오·이메일·녹취 내용 등
피의자 정보상대방 이름·연락처·주소·신분증 정보(가능한 범위)
기타 증거사진, 영상, 목격자 진술서 등 (해당 시)

※ 증거가 없더라도 고소장 제출은 가능하나, 구체적인 자료가 있을수록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고소장 주요 구성

고소인 인적사항 (이름·생년월일·연락처·주소)
피고소인 인적사항 (알고 있는 범위 내)
고소 취지 (처벌을 원하는 죄명)
범죄 사실 (일시·장소·행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고소 이유 (피해 내용과 처벌을 구하는 이유)
증거 목록 (첨부 자료 목록)

작성·제출 흐름

1

상담 및 피해 내용 검토

피해 유형·증거 자료 확인 → 고소 가능 여부·죄명·작성 방향 검토

2

자료 수집·정리

증거 자료 수집 및 피해 경위 시간 순서 정리

3

고소장 작성

고소인·피고소인 정보, 범죄 사실, 고소 취지 등을 법률 요건에 맞게 작성

4

제출 전 확인

기재 내용·증거 목록 누락 여부 최종 확인

5

수사기관 접수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 접수

비용 안내

기본 법무사 보수200,000원부터

피해 유형·사건 복잡도·서류 분량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접수 전 상담을 통해 정확한 비용을 안내드립니다.

·피해 유형 및 사건 복잡도
·고소장 분량 및 첨부 자료 수
·추가 의견서·보충서류 작성 여부
전체 비용안내 →

주의사항

고소장 제출이 상대방의 처벌이나 수사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수사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허위 사실로 고소할 경우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 기한(공소시효)이 있으므로, 피해 사실을 인지한 후 가능한 빨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피의자 조사·변론 등은 변호사가 대리합니다. 법무사는 이를 담당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고소장을 제출하면 상대방이 처벌받나요?

고소장은 수사를 시작하는 계기가 됩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여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며, 최종 처벌은 법원의 판결로 결정됩니다. 고소장 제출이 처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Q.증거가 없어도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나요?

증거 없이도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증거가 있을수록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증거 수집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상담을 통해 방향을 검토해 보세요.

Q.상대방 주소를 몰라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피고소인의 정확한 주소를 몰라도 고소장 제출은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이 신원 조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고 있는 정보(이름·연락처·직장 등)를 최대한 기재하면 됩니다.

Q.고소장을 법무사가 작성하면 직접 작성한 것과 효력이 다른가요?

법무사가 작성한 고소장과 본인이 직접 작성한 고소장의 법적 효력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법률 요건에 맞게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수사기관에 전달되는 내용의 명확성 면에서 중요합니다.

Q.고소 취하도 가능한가요?

고소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고죄가 아닌 경우 고소 취하 후에도 수사·기소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 전 사건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피해 내용과 보유 자료를 말씀해 주시면 작성 방향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