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핵심내용
지급명령이 적합한 경우
채무 사실 자체가 다투어지거나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소송을 검토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
필요서류 (주요 항목)
| 구분 | 서류 |
|---|---|
| 신청인 관련 | 신분증 사본 (개인),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 |
| 채무 소명 | 차용증, 계약서, 거래명세서, 이체확인증, 문자·카카오 대화 내역 등 |
| 채무자 정보 | 채무자 이름·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번호가 있으면 더 정확) |
※ 사건 내용에 따라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
상담 및 검토
채권 내용·소명 자료 확인 → 지급명령 신청 가능 여부 및 방향 검토
신청서 작성 및 접수
지급명령신청서(청구취지·청구원인 포함) 작성 후 관할 법원에 접수, 인지·송달료 납부
법원의 지급명령 발령
법원이 서류를 심사하여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명령 발령
채무자에 대한 송달
법원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 송달
이의 신청 기간 경과
채무자가 송달일로부터 2주 내 이의 미신청 시 지급명령 확정
집행문 부여·강제집행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압류·추심 등) 신청 가능
상대방이 이의를 신청하면?
확정 후 강제집행
비용 안내
청구금액·서류 복잡도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접수 전 상담을 통해 정확한 비용을 안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지급명령과 소송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지급명령은 서면 심사만으로 진행되는 독촉절차로,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소송은 법원의 변론 절차를 거쳐 판결로 결론이 납니다. 지급명령은 신속하지만 상대방이 이의를 신청하면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Q.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신청할 수 없나요?
지급명령 신청서에 채무자 주소가 기재되어야 하며, 송달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소 확인이 어려운 경우 주민등록 열람 등 별도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Q.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지급명령 확정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뿐,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로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압류 가능한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Q.인지(신청수수료)는 소송보다 저렴한가요?
지급명령의 인지액은 소송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송으로 전환되면 추가 인지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
상담 전 확인해두시면 좋습니다
- 채권 발생 원인 (대여, 물품대금, 용역비 등)
- 미지급 금액 및 발생 시기
- 계약서·차용증·송금내역 등 소명 가능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