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소송 없이 법원의 독촉절차를 통해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결정을 받는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오늘의 핵심내용

1지급명령은 소송 없이 법원에 신청하는 독촉절차로, 채무자에게 금전·유가증권 등의 지급을 명하는 결정을 받는 절차입니다.
2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근거(집행권원)가 됩니다.
3상대방이 이의를 신청하면 소송(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지급명령 자체가 채권 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4채무 내용이 명확하고 상대방이 다툴 여지가 적은 경우에 적합합니다.
5법무사는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과 법원 접수를 도울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적합한 경우

대여금·물품대금·용역비 등 금전 채권이 있고 채무 사실이 명확한 경우
차용증·계약서·거래명세서 등 채무를 소명할 자료가 있는 경우
상대방이 채무 자체를 다투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소송보다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싶은 경우

채무 사실 자체가 다투어지거나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소송을 검토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

금전·유가증권 그 밖에 대체물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일 것
채권자(신청인)와 채무자(상대방)가 특정될 것
청구 내용(금액·발생 원인)을 소명할 수 있을 것
관할 법원: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시·군 법원 포함)

필요서류 (주요 항목)

구분서류
신청인 관련신분증 사본 (개인),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
채무 소명차용증, 계약서, 거래명세서, 이체확인증, 문자·카카오 대화 내역 등
채무자 정보채무자 이름·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번호가 있으면 더 정확)

※ 사건 내용에 따라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자료로 지급명령 가능한지 확인하기

차용증·계약서·이체내역 등 보유 자료를 말씀해 주시면 신청 가능 여부를 안내드립니다.

진행 절차

1

상담 및 검토

채권 내용·소명 자료 확인 → 지급명령 신청 가능 여부 및 방향 검토

2

신청서 작성 및 접수

지급명령신청서(청구취지·청구원인 포함) 작성 후 관할 법원에 접수, 인지·송달료 납부

3

법원의 지급명령 발령

법원이 서류를 심사하여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명령 발령

4

채무자에 대한 송달

법원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 송달

5

이의 신청 기간 경과

채무자가 송달일로부터 2주 내 이의 미신청 시 지급명령 확정

6

집행문 부여·강제집행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압류·추심 등) 신청 가능

상대방이 이의를 신청하면?

채무자가 2주 내에 이의를 신청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소송(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소송으로 전환되면 법원의 변론 절차가 진행되며, 판결로 결론이 납니다.
소송 전환 후의 소송대리는 법무사 업무 범위 밖입니다. 변호사 선임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확정 후 강제집행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집행권원이 생기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급여·예금·채권 등을 압류하는 채권압류·추심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집행권원이 있더라도 채무자에게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용 안내

법무사 기본 보수200,000원부터

청구금액·서류 복잡도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접수 전 상담을 통해 정확한 비용을 안내드립니다.

·청구금액 및 채권 내용 복잡도
·법원 인지·송달료 등 실비 별도
·소송 전환 시 추가 비용 발생 가능
전체 비용안내 →

자주 묻는 질문

Q.지급명령과 소송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지급명령은 서면 심사만으로 진행되는 독촉절차로,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소송은 법원의 변론 절차를 거쳐 판결로 결론이 납니다. 지급명령은 신속하지만 상대방이 이의를 신청하면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Q.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신청할 수 없나요?

지급명령 신청서에 채무자 주소가 기재되어야 하며, 송달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소 확인이 어려운 경우 주민등록 열람 등 별도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Q.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지급명령 확정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뿐,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로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압류 가능한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Q.인지(신청수수료)는 소송보다 저렴한가요?

지급명령의 인지액은 소송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송으로 전환되면 추가 인지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상담 전 확인해두시면 좋습니다

  • 채권 발생 원인 (대여, 물품대금, 용역비 등)
  • 미지급 금액 및 발생 시기
  • 계약서·차용증·송금내역 등 소명 가능한 자료

지급명령 신청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채권 내용과 소명자료를 말씀해 주시면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