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국제이혼·개명 등 가사·가족관계 법무 절차를 안내합니다.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사무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분을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는 절차입니다. 재산관리·신상보호 범위에 따라 유형이 나뉩니다.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은 국내 재판이혼 또는 협의이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관할·준거법·필요서류가 내국인 이혼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원 허가를 받아 이름을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개명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갖춰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모르시면 먼저 상담해 주세요.
전화·카카오톡으로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적합한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화 또는 카카오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