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핵심내용
1개인회생은 채무를 분할 변제하면서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일정 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개인파산·면책은 변제 능력이 없는 채무자가 파산을 선고받고 잔여 채무를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3두 제도는 요건·효과·절차가 다릅니다. 어느 쪽이 적합한지는 소득·채무 규모·자산 현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4신청 자격·면책 가능 여부 등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먼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vs 개인파산·면책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면책 |
|---|---|---|
| 핵심 개념 | 법원이 정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채무를 분할 변제하고, 이후 잔여 채무를 면제받는 절차 | 변제 능력이 없는 채무자에 대해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면책 결정을 통해 잔여 채무를 면제하는 절차 |
| 소득 요건 | 일정 소득 필요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 | 소득 요건 없음 (변제 불능 상태) |
| 재산 처리 | 재산을 유지하면서 변제 진행 가능 | 파산재단 형성 → 환가·배당 후 남은 채무 면책 |
| 변제 기간 | 변제계획에 따라 진행 (법원 결정) | 별도 변제 기간 없음 (파산·면책 절차로 종결) |
| 주요 결과 | 변제계획 인가 후 성실 변제 시 잔여채무 면책 | 면책 결정 시 잔여 채무 면제 (면책불허가 사유 없을 것) |
※ 위 내용은 일반적 안내이며, 사건별 진행 방향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어떤 상황에서 어느 절차를 검토하나요?
개인회생개인회생 자세히 보기 →
이런 경우 개인회생을 검토합니다
급여·영업 등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채무가 많지만 분할 변제를 통해 회생이 가능한 경우
재산(부동산·차량 등)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정리하고 싶은 경우
채권자 독촉·압류를 즉시 중단시켜야 하는 경우
개인파산·면책개인파산·면책 자세히 보기 →
이런 경우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합니다
소득이 없거나 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
채무 규모가 커서 분할 변제 자체가 어려운 경우
자산이 거의 없어 파산재단 형성이 미미한 경우
개인회생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자주 묻는 질문
Q.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일정한 소득이 있고 분할 변제가 가능하다면 개인회생을, 변제 능력 자체가 없는 상황이라면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합니다. 어느 쪽이 적합한지는 소득·채무 규모·자산 현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Q.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의 추심·압류가 중단되나요?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으로부터 포괄적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이 발령되면 채권자의 강제집행·추심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효력은 사건별로 다릅니다.
Q.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모든 채무가 면제되나요?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조세·벌금·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 등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이 있으며,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면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Q.개인회생·파산 신청은 법무사가 도울 수 있나요?
법무사는 개인회생·파산 신청에 필요한 법원 제출서류 작성과 접수를 도울 수 있습니다. 사건 진행 방향 검토·서류 준비·법원 접수 등 절차 전반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