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핵심내용
채권압류·추심이 필요한 경우
집행권원이 없는 경우에는 먼저 지급명령 또는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집행권원 확인
압류 대상
| 압류 대상 | 내용 |
|---|---|
| 급여채권 | 채무자의 회사·기관에 대한 급여·상여금 등 (압류 금지 범위 제외) |
| 예금채권 | 채무자 명의 은행 예금·적금 등 금융기관에 대한 채권 |
| 임대차보증금 | 채무자가 임차인인 경우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권 (해당 시) |
| 기타 채권 | 제3자에 대한 매출채권·대여금 채권 등 |
※ 급여의 경우 생계비 보호를 위해 압류 금지 범위가 법정되어 있습니다.
필요서류 (주요 항목)
| 구분 | 서류 |
|---|---|
| 집행권원 | 판결문·지급명령 정본(집행문 부여된 것), 화해·조정조서 등 |
| 신청인 관련 | 신분증 사본 (개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
| 제3채무자 정보 | 채무자의 직장(급여압류 시), 금융기관명(예금압류 시) 등 |
| 채무자 정보 | 채무자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번호) |
진행 절차
집행권원·집행문 확인
보유한 집행권원 확인 → 집행문 부여 여부 확인 (필요 시 집행문 부여 신청)
압류 대상 파악
채무자의 급여·예금·보증금 등 압류 가능한 재산 파악
신청서 작성 및 접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 후 관할 법원에 접수, 인지·송달료 납부
법원의 압류·추심명령 결정
법원이 결정하여 채무자·제3채무자에게 결정문 송달
추심 실행
추심명령 결정 후 제3채무자(직장·금융기관 등)에 추심 통지 → 추심금 수령
추심 완료 신고
추심한 금액을 법원에 신고하고 절차 종결
주의사항
비용 안내
압류 대상·채권자 수·사건 복잡도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접수 전 상담을 통해 정확한 비용을 안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집행권원이 없는데 바로 압류 신청이 가능한가요?
집행권원 없이는 채권압류·추심명령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먼저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Q.채무자 직장이나 계좌를 모르면 압류를 할 수 없나요?
압류 신청을 위해서는 제3채무자(직장·금융기관 등)를 특정해야 합니다. 금융거래 정보 조회 등 별도 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나, 사건별로 다르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Q.압류 후 채무자가 직장을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요?
급여압류 후 채무자가 퇴직하면 해당 압류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새로운 직장이 확인되면 다시 압류 신청을 해야 합니다.
Q.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은 같은 신청인가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은 통상 하나의 신청서로 함께 이루어집니다. 압류는 채권 동결,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직접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