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판결·지급명령 확정 등 집행권원을 갖춘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추심하는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오늘의 핵심내용

1채권압류·추심은 판결·지급명령·화해조서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채무자의 급여·예금·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등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통해 직접 지급받는 절차입니다.
3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것이며, 추심은 그 재산을 채권자가 직접 회수하는 단계입니다.
4채무자에게 압류 가능한 재산이 없거나 부족하면 실제 회수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5법무사는 채권압류·추심명령 신청서 작성과 법원 접수를 도울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추심이 필요한 경우

판결·지급명령·화해조서·조정조서 등 집행권원이 이미 있는 경우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아 강제집행이 필요한 경우
채무자가 급여·예금·제3자에 대한 채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부동산 등 유체재산 외에 금융재산·급여 등을 압류하고 싶은 경우

집행권원이 없는 경우에는 먼저 지급명령 또는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집행권원 확인

집행권원이란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문서를 말합니다.
주요 집행권원: 확정 판결문,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 화해조서, 조정조서, 공정증서(집행수락 문구 포함) 등
집행권원에 집행문이 부여되어야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부 예외 있음).

압류 대상

압류 대상내용
급여채권채무자의 회사·기관에 대한 급여·상여금 등 (압류 금지 범위 제외)
예금채권채무자 명의 은행 예금·적금 등 금융기관에 대한 채권
임대차보증금채무자가 임차인인 경우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권 (해당 시)
기타 채권제3자에 대한 매출채권·대여금 채권 등

※ 급여의 경우 생계비 보호를 위해 압류 금지 범위가 법정되어 있습니다.

필요서류 (주요 항목)

구분서류
집행권원판결문·지급명령 정본(집행문 부여된 것), 화해·조정조서 등
신청인 관련신분증 사본 (개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제3채무자 정보채무자의 직장(급여압류 시), 금융기관명(예금압류 시) 등
채무자 정보채무자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번호)

진행 절차

1

집행권원·집행문 확인

보유한 집행권원 확인 → 집행문 부여 여부 확인 (필요 시 집행문 부여 신청)

2

압류 대상 파악

채무자의 급여·예금·보증금 등 압류 가능한 재산 파악

3

신청서 작성 및 접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 후 관할 법원에 접수, 인지·송달료 납부

4

법원의 압류·추심명령 결정

법원이 결정하여 채무자·제3채무자에게 결정문 송달

5

추심 실행

추심명령 결정 후 제3채무자(직장·금융기관 등)에 추심 통지 → 추심금 수령

6

추심 완료 신고

추심한 금액을 법원에 신고하고 절차 종결

주의사항

압류·추심명령은 채권 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채무자에게 압류 가능한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급여압류의 경우 법정 압류 금지액(생계비)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즉시항고 등을 제기하는 경우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압류 후 채무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계좌를 변경하면 추가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용 안내

법무사 보수사건별 확인 필요

압류 대상·채권자 수·사건 복잡도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접수 전 상담을 통해 정확한 비용을 안내드립니다.

·압류 대상(급여·예금·기타) 및 건수
·집행문 부여 신청 여부
·법원 인지·송달료 등 실비 별도
전체 비용안내 →

자주 묻는 질문

Q.집행권원이 없는데 바로 압류 신청이 가능한가요?

집행권원 없이는 채권압류·추심명령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먼저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Q.채무자 직장이나 계좌를 모르면 압류를 할 수 없나요?

압류 신청을 위해서는 제3채무자(직장·금융기관 등)를 특정해야 합니다. 금융거래 정보 조회 등 별도 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나, 사건별로 다르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Q.압류 후 채무자가 직장을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요?

급여압류 후 채무자가 퇴직하면 해당 압류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새로운 직장이 확인되면 다시 압류 신청을 해야 합니다.

Q.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은 같은 신청인가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은 통상 하나의 신청서로 함께 이루어집니다. 압류는 채권 동결,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직접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채권압류·추심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집행권원 보유 여부와 채무자 재산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