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핵심내용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요?
신청기한 및 핵심요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가정법원에 재산목록 첨부 신고
필요서류
| 구분 | 서류 |
|---|---|
| 가족관계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 피상속인·신청인 기준 |
| 사망 관련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 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
| 재산 확인 |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자산 잔액 증명 등 |
| 채무 확인 | 대출내역서, 채권자 통지서, 신용정보 조회 내역 등 |
| 신청인 신분 | 신분증 사본 |
※ 재산목록 작성을 위해 신용정보 조회(금융거래 조회)를 미리 해두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진행 절차
상담 및 기한 확인
상속개시 시점 확인, 3개월 기한 내 진행 가능 여부 검토
재산·채무 목록 정리
부동산·금융자산·채무자료 수집 및 재산목록 초안 작성
법원 제출서류 작성
한정승인 신고서·재산목록 등 법원 제출서류 작성
관할 가정법원 접수
피상속인 주소지 가정법원에 신고서 접수
공고·최고·변제
법원 수리 후 채권자 공고·최고 절차 진행 (별도 안내)
법무사 비용
※ 아래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사건 확인 후 접수 전 정확한 비용을 안내드립니다.
주의사항
관련 제도와 차이
| 구분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특별한정승인 |
|---|---|---|---|
| 효과 | 상속인 지위 소멸 | 상속재산 범위 내 채무 책임 | 한정승인과 동일 |
| 기한 | 3개월 | 3개월 | 채무초과 인지일부터 |
| 적합 상황 | 채무가 명백히 많은 경우 | 재산·채무 불확실한 경우 | 기한 경과 후 채무 발견 시 |
자주 묻는 질문
Q.채무자료가 불완전해도 한정승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확보 가능한 범위의 자료로 먼저 신청하고 이후 보완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기한 내 신청이 우선입니다.
Q.한정승인 후 채권자가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한정승인이 수리되면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변제 책임이 있습니다. 이후 공고·최고 절차를 통해 채권자에게 순위에 따라 변제합니다.
Q.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떤 것이 나은가요?
채무가 명백히 많은 경우 상속포기를, 재산·채무 규모가 불확실한 경우 한정승인이 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Q.3개월 기한이 임박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류가 모두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기한 내 신청이 우선입니다. 즉시 상담을 통해 가능한 자료로 먼저 접수하세요.
Q.상속재산이 여러 종류인 경우 모두 재산목록에 넣어야 하나요?
부동산, 금융자산, 동산 등 모든 상속재산을 기재해야 합니다. 누락 시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