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사무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분을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는 절차입니다.

오늘의 핵심내용

1성년후견은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여 본인의 신상·재산 관련 사무를 돕는 제도입니다.
2정신적 제약의 정도와 필요한 지원 범위에 따라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으로 구분됩니다.
3신청은 본인·배우자·4촌 이내 친족·검사·지방자치단체장 등이 할 수 있습니다.
4법원은 의사·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후견 유형과 후견인을 결정합니다.
5법무사는 신청에 필요한 법원 제출서류 작성과 접수를 도울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이 필요한 경우

치매·노령 등으로 재산 관리나 계약 체결이 어려운 경우
지적장애·정신장애 등으로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후견인 없이는 의료 동의·복지서비스 이용 등이 어려운 경우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후견인 선임을 요구하는 경우
부재·의사무능력 상태의 가족을 대신하여 법률행위가 필요한 경우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차이

구분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대상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일시적 지원 또는 특정 사무에 한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
후견인 권한포괄적 대리권·취소권법원이 정한 범위의 대리권·동의권법원이 정한 특정 사무에 한정
본인 행위능력원칙적으로 제한법원이 정한 범위에서 제한제한되지 않음
기간종료 심판 전까지 지속종료 심판 전까지 지속법원이 심판에서 정한 기간

※ 어떤 유형이 적합한지는 본인의 상태와 필요한 지원 범위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신청권자·관할 및 핵심요건

신청권자: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등
관할 법원: 피후견인(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
법원은 심판 과정에서 의사 또는 전문의의 감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 선임 여부와 후견 유형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판단합니다.
법인이나 여러 명이 후견인이 될 수 있으며, 법원이 적합한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필요서류 (주요 항목)

구분서류
신청인 관련신청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피후견인 관련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상태 확인진단서 또는 소견서 (의사·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발행)
재산 자료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재산 내역 등 (해당 시)
후견인 후보 관련후견인 후보자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후보자가 있는 경우)

※ 사건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며, 법원의 감정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어떤 후견 유형이 맞는지 확인하기

대상자의 상태와 필요한 지원 범위에 따라 유형이 달라집니다. 상담을 통해 먼저 확인하세요.

진행 절차

1

상담 및 유형 검토

피후견인 상태·필요 지원 범위 확인 →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중 적합한 유형 검토

2

서류 준비

진단서·가족관계서류·재산자료 등 수집

3

신청서류 작성 및 접수

후견 심판 청구서 및 첨부서류 작성 후 관할 가정법원 접수

4

법원 조사·감정

법원이 피후견인 상태 조사 — 전문가 감정, 가사조사관 조사 등 진행

5

심문·의견 청취

피후견인·신청인·후견인 후보자 등의 의견 청취

6

심판 선고

후견 유형 및 후견인 선임 결정

7

후견 등기

후견 개시 심판 확정 후 후견등기부에 등기

비용 안내

법무사 보수사건별 확인 필요

성년후견은 후견 유형·서류 복잡도·재산 규모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접수 전 상담을 통해 정확한 비용을 안내드립니다.

·후견 유형(성년·한정·특정) 및 청구 내용
·진단서·감정료 등 실비 (법원 지정 감정의 경우 별도)
·법원 인지·송달료 등 실비 별도
·후견인 후보자 관련 서류 복잡도
전체 비용안내 →

주의사항

후견 유형과 후견인은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며, 신청인의 의사와 다를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 개시 심판은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후견인으로 선임된 자는 정기적으로 법원에 후견 사무를 보고해야 합니다.
후견인의 특정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결과(후견 유형·후견인 선임)를 보장할 수 없으며, 법원의 심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치매 부모님이 계신데 성년후견을 신청해야 하나요?

치매 등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성년후견·한정후견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유형이 필요한지는 상태와 필요한 지원 범위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을 통해 먼저 확인하세요.

Q.후견인으로 가족을 지정할 수 있나요?

신청 시 후견인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지만, 최종 선임은 법원이 결정합니다. 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Q.성년후견 심판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의 처리 일정과 감정 절차 진행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사건별로 기간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안내하기 어렵습니다.

Q.후견이 개시된 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나요?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후견 종료 심판이나 후견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후견인의 상태가 회복된 경우 성년후견 종료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법무사가 성년후견 신청 전 과정을 도울 수 있나요?

법무사는 청구서 작성·서류 준비·법원 접수 등을 도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진행 방향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상담 전 확인해두시면 좋습니다

  • 대상자의 현재 상태 (진단명 또는 주요 증상)
  • 가족관계 (신청 가능한 친족 범위 확인용)
  • 보유한 진단서·소견서 등 관련 자료

성년후견 신청 절차를 먼저 확인하세요.

어떤 유형이 필요한지, 서류는 무엇인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