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핵심내용
성년후견이 필요한 경우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차이
| 구분 | 성년후견 | 한정후견 | 특정후견 |
|---|---|---|---|
| 대상 |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 일시적 지원 또는 특정 사무에 한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 |
| 후견인 권한 | 포괄적 대리권·취소권 | 법원이 정한 범위의 대리권·동의권 | 법원이 정한 특정 사무에 한정 |
| 본인 행위능력 | 원칙적으로 제한 |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 제한 | 제한되지 않음 |
| 기간 | 종료 심판 전까지 지속 | 종료 심판 전까지 지속 | 법원이 심판에서 정한 기간 |
※ 어떤 유형이 적합한지는 본인의 상태와 필요한 지원 범위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신청권자·관할 및 핵심요건
필요서류 (주요 항목)
| 구분 | 서류 |
|---|---|
| 신청인 관련 | 신청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 피후견인 관련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 상태 확인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의사·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발행) |
| 재산 자료 |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재산 내역 등 (해당 시) |
| 후견인 후보 관련 | 후견인 후보자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후보자가 있는 경우) |
※ 사건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며, 법원의 감정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
상담 및 유형 검토
피후견인 상태·필요 지원 범위 확인 →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중 적합한 유형 검토
서류 준비
진단서·가족관계서류·재산자료 등 수집
신청서류 작성 및 접수
후견 심판 청구서 및 첨부서류 작성 후 관할 가정법원 접수
법원 조사·감정
법원이 피후견인 상태 조사 — 전문가 감정, 가사조사관 조사 등 진행
심문·의견 청취
피후견인·신청인·후견인 후보자 등의 의견 청취
심판 선고
후견 유형 및 후견인 선임 결정
후견 등기
후견 개시 심판 확정 후 후견등기부에 등기
비용 안내
성년후견은 후견 유형·서류 복잡도·재산 규모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접수 전 상담을 통해 정확한 비용을 안내드립니다.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Q.치매 부모님이 계신데 성년후견을 신청해야 하나요?
치매 등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성년후견·한정후견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유형이 필요한지는 상태와 필요한 지원 범위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을 통해 먼저 확인하세요.
Q.후견인으로 가족을 지정할 수 있나요?
신청 시 후견인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지만, 최종 선임은 법원이 결정합니다. 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Q.성년후견 심판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의 처리 일정과 감정 절차 진행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사건별로 기간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안내하기 어렵습니다.
Q.후견이 개시된 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나요?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후견 종료 심판이나 후견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후견인의 상태가 회복된 경우 성년후견 종료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법무사가 성년후견 신청 전 과정을 도울 수 있나요?
법무사는 청구서 작성·서류 준비·법원 접수 등을 도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진행 방향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관련 업무
상담 전 확인해두시면 좋습니다
- 대상자의 현재 상태 (진단명 또는 주요 증상)
- 가족관계 (신청 가능한 친족 범위 확인용)
- 보유한 진단서·소견서 등 관련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