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계산 방식 (민법 §1112~§1118)
유류분 기초재산 = 상속 개시 시 적극재산 + 증여재산(원칙 1년, 해의증여 기한 없음) - 상속채무
유류분액 = 유류분 기초재산 × 유류분율 (직계비속·배우자 1/2, 직계존속 1/3)
부족액 = 유류분액 - 수유분(유증으로 받은 금액) - 특별수익(생전 받은 증여 등)
※ 증여·특별수익·기여분이 복잡한 경우 본 계산기는 기초 추정값만 제공합니다.
유류분 기초재산 = 상속 개시 시 적극재산 + 증여재산(원칙 1년, 해의증여 기한 없음) - 상속채무
유류분액 = 유류분 기초재산 × 유류분율 (직계비속·배우자 1/2, 직계존속 1/3)
부족액 = 유류분액 - 수유분(유증으로 받은 금액) - 특별수익(생전 받은 증여 등)
※ 증여·특별수익·기여분이 복잡한 경우 본 계산기는 기초 추정값만 제공합니다.
유류분 계산 정보 입력
배우자 여부
유류분 권리자 구성유류분은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만 청구 가능합니다. (현행 민법 기준)
유류분 계산 결과
| 항목 | 금액 |
|---|
| 유류분 권리자 | 유류분율 | 유류분액 | 공제 후 부족액 |
|---|
본 계산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참고값이며 실제 상속관계, 증여, 채무, 특별수익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