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강제집행이 필요한 경우
집행 전 확인할 집행권원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이란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 문서로,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집행권원 종류 | 내용 | 집행문 필요 여부 |
|---|---|---|
| 확정 판결문 |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판결 | 원칙적으로 필요 |
| 확정 지급명령 정본 |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아 확정된 지급명령 | 원칙적으로 집행문 불필요 ※ 조건부 집행·승계집행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집행문이 필요할 수 있음 |
|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 집행수락 문구가 포함된 공증된 계약서 | 원칙적으로 필요 |
| 화해조서·조정조서 | 법원 화해·조정 성립 서류 | 원칙적으로 필요 |
※ 집행권원 종류와 집행문 부여 요건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채권집행과 유체동산집행 차이
| 구분 | 채권집행 (압류·추심) | 유체동산 강제집행 |
|---|---|---|
| 대상 | 급여·예금·보증금 등 채무자의 채권 | 채무자가 점유하는 동산(가구·기계·재고 등) |
| 신청처 | 관할 법원 | 관할 집행관 |
| 절차 | 신청서 제출 → 법원 결정 → 제3채무자 송달 | 신청 → 집행관 현장 출장 → 압류·경매 |
| 비용 구조 | 인지·송달료 등 | 집행비용 예납 필요 |
유체동산 강제집행 진행 흐름
집행권원·집행문 확인
보유한 집행권원과 집행문 부여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집행관 신청
집행 대상과 관할을 확인한 후 관할 집행관에게 강제집행 신청서를 제출하고 집행비용을 예납합니다.
집행관 현장 출장
집행관이 채무자 현장에 출장하여 동산을 압류합니다.
압류 동산 경매·매각
압류한 동산을 경매 등의 방식으로 매각하여 채권 회수에 사용합니다.
유체동산 강제집행은 압류할 동산이 현장에 있어야 하며, 압류 금지 동산(생활필수품 등)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실제 회수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집행 전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 준비자료
| 구분 | 내용 |
|---|---|
| 집행권원 | 판결문·확정 지급명령 정본(원칙적으로 집행문 불필요, 예외 있음)·공정증서·화해·조정조서 등 |
| 신청인 정보 | 신분증 사본(개인), 법인등기부등본(법인) |
| 채무자 정보 | 채무자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번호 |
| 집행 대상 정보 | 채권집행: 제3채무자(직장·금융기관) 정보 / 유체동산: 채무자 현장 주소 |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
자세한 비용 안내는 비용안내 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집행 대상 선택 시 주의점
관련 업무 안내
자주 묻는 질문
Q.판결문이 있으면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나요?
확정판결이나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 등 집행 가능한 집행권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에 기한 집행은 필요한 집행문·송달 등 집행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공정증서가 있으면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집행수락 문구 포함)가 있다면 별도의 소송이나 지급명령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문 부여 등 절차 확인이 필요합니다.
Q.채무자의 재산을 어떻게 파악하나요?
재산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등 법원의 재산 조사 절차를 활용하거나, 알고 있는 직장·금융기관 정보를 기반으로 압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재산 파악이 잘 될수록 집행 효율이 높아집니다.
Q.유체동산 강제집행과 채권압류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요?
채무자에게 급여·예금 등 금융재산이 있다면 채권압류·추심이 일반적으로 효율적입니다. 금융재산이 없고 현장에 동산이 있는 경우 유체동산 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