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승인 사례 – 미성년자(8세) 사후 채무 발견

아버지 사망 후 1년여 뒤 채권자 소송을 통해 채무를 알게 된 8세 자녀의 특별한정승인 사례입니다.

수리 완료

사건 개요

1업무 유형: 특별한정승인심판청구
2신청인: 8세 미성년자(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
3채무 발견 경위: 피상속인 사망 약 1년 후 채권자가 소송 제기
4결과: 신청 후 약 1개월 내 수리

사건 상황

아버지(피상속인)가 2022년 5월경 사망한 후, 따로 지내던 8세 자녀에게 채무가 상속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기한을 이미 넘긴 후, 2023년 4월 말 채권자들이 미성년 자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채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채권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속채무금·대여금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핵심 쟁점

상속개시 후 3개월 기한이 이미 경과한 상황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초과 사실을 몰랐는지 소명이 필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 이해충돌 여부 검토
채권자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동시에 특별한정승인 진행

진행한 절차

상담 및 요건 검토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 기준 3개월 내 여부·중대한 과실 여부 확인

서류 준비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 기본증명서, 상속재산·채무 관련 서류, 소명자료 준비

특별한정승인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23년 4월 말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서 제출

수리 결정

2023년 5월 말(약 1개월 내) 법원 수리

결과

특별한정승인심판청구 접수 후 약 1개월 내인 2023년 5월 말 수리되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이 수리됨으로써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를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지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참고할 점

3개월 기한이 지났더라도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라면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일반 한정승인보다 소명 서류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가 연루된 경우 이해충돌 여부 확인과 법정대리인 선임 문제를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채권자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특별한정승인과 동시에 소송 대응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났어도 먼저 확인하세요.

채무를 안 날부터 기한이 시작됩니다. 즉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