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한국 부동산을 상속받을 때 확인할 절차

외국 국적 상속인이 국내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확인해야 할 절차와 서류를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1외국인도 한국 법률에 따라 상속권을 가지며 부동산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본국에서 발급한 신분·가족관계 서류에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인증이 필요합니다.
3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부동산거래 외국인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전원 합의한 협의분할협의서에 각각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주요 필요 서류

서류비고
피상속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국내 발급
외국인 여권 사본신원 확인
본국 신분증명서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인증
본국 가족관계 증명서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인증
협의분할협의서 공증상속인 전원 합의 시
외국인 서명증명서재외공관 또는 본국 공증

절차 흐름

1

상속인 확정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법적 상속인을 확인합니다.

2

본국 서류 준비

본국에서 신분·가족관계 증명 서류를 발급받습니다.

3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인증

발급 서류에 아포스티유 또는 한국 영사 인증을 받습니다.

4

협의분할협의서 공증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협의서를 작성하고 공증합니다.

5

국내 상속등기 신청

법무사가 대리하여 관할 등기소에 상속등기를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외국인도 한국 부동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네, 외국인도 한국 법률에 따라 상속권을 가집니다. 다만 상속등기를 위해서는 본국에서 발급한 서류와 공증이 필요합니다.

Q.외국인 상속등기에 필요한 공증은 어디서 받나요?

본국의 공증기관에서 관련 서류에 공증을 받고,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인증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Q.외국인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협의분할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협의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각자 본국에서 공증받아 국내 상속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를 도와드립니다.

국적과 상속 부동산 현황을 알려주시면 필요한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