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이 지났다면

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도 특별한정승인 등 구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13개월 기한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단순승인(채무 전부 인수)으로 간주됩니다.
2단,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초과 사실을 3개월 내에 몰랐다면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특별한정승인은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신청해야 합니다.
4요건 해당 여부는 사건별로 다르므로 반드시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즉답

3개월 기한이 지났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초과 사실을 몰랐다면 특별한정승인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민법 §1019③)

신청 기한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요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하지 않았을 것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3개월 내 몰랐을 것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할 것

상속재산을 이미 처분·소비한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어 특별한정승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반 한정승인과 특별한정승인 비교

구분일반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
신청 기한 기산점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
기한3개월 내3개월 내
요건 특이사항별도 없음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초과를 몰랐을 것
절차 난이도일반적소명자료 추가 필요로 더 까다로움

자주 묻는 질문

Q.3개월이 지났는데 고지서를 처음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채무초과 사실을 처음 안 날부터 3개월 내라면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즉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상속재산을 이미 일부 사용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한가요?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소비한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어 요건 충족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건별로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Q.일반 한정승인 기한 3개월이 지났어도 특별한정승인 기한은 별도인가요?

네. 특별한정승인의 기산점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 아니라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입니다. 따라서 일반 기한 3개월이 훨씬 지난 뒤라도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라면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3개월 기한이 지난 경우 즉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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