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1해외 배우자의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 신청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 또는 관보·공보 게재로 이루어지며 2개월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3공시송달 후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아도 이혼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주소 불명 외에도 해외 송달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도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통상의 방법으로 서류 송달이 불가능할 때,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게재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면 송달 효력이 발생합니다.
국제이혼 공시송달 절차
1
이혼 소장 제출
가정법원에 이혼 소장을 제출합니다.
2
주소 불명 소명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음을 소명하는 자료(주민등록 말소 등)를 제출합니다.
3
공시송달 신청
법원에 공시송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공시송달 게재
법원 게시판 또는 관보에 게재되며 2개월 후 송달 효력 발생.
5
변론기일 진행
상대방 출석 없이도 변론이 진행되어 이혼 판결이 선고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공시송달이란 무엇인가요?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할 때,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공보에 게재하여 송달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입니다.
Q.공시송달은 얼마나 걸리나요?
공시송달 게재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면 송달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후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소송이 진행됩니다.
Q.해외 배우자가 끝까지 응하지 않아도 이혼이 가능한가요?
공시송달로 송달 효력이 인정되면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아도 소송이 진행되어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