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1한정승인 심판이 확정되면 5일 이내에 신문공고와 채권자 통지를 해야 합니다.
2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 통지, 알 수 없는 채권자에게는 신문공고로 대체합니다.
3채권자 신고 기간(2개월 이상) 만료 후 변제 순서에 따라 상속 재산을 청산합니다.
4공고·통지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한정승인의 효력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문공고가 필요한 이유
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은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합니다. 이를 위해 채권자들이 자신의 채권을 신고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한 공고·통지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신문공고·채권자 통지 절차
1
한정승인 심판 확정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심판 결정을 받습니다.
2
5일 이내 신문공고
일반일간신문에 채권자 신고 공고를 게재합니다. 공고 기간은 5일 이상.
3
알고 있는 채권자 개별 통지
채권자 명단이 있는 경우 각각 내용증명 등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4
채권 신고 기간 운영
2개월 이상의 채권 신고 기간을 설정하고, 채권자의 신고를 접수합니다.
5
변제 및 청산
신고 기간 만료 후 법정 순서에 따라 상속 재산으로 변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신문공고는 어느 신문에 해야 하나요?
일반일간신문 또는 법원 지정 공고 매체에 게재합니다. 법원에서 요구하는 신문 종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한정승인 심판 결정문을 확인하거나 법무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채권자 전원에게 개별 통지해야 하나요?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 통지가 원칙입니다. 알 수 없는 채권자는 신문공고로 대체합니다.
Q.공고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신문공고는 5일 이상 게재해야 하며, 채권자 신고 기간은 2개월 이상으로 설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