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1재외국민은 국내 인감증명서 발급이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공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2해외에서 발급한 서류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인증을 받아야 국내에서 효력이 있습니다.
3위임장을 공증받으면 직접 귀국하지 않고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서류 준비와 공증에 시간이 걸리므로 상속 개시 후 일찍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요 필요 서류
| 서류 | 비고 |
|---|---|
| 피상속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국내 발급, 상세 포함 |
| 재외국민 여권 사본 | 신원 확인용 |
| 거주 국가 주소 증명 서류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인증 |
| 서명증명서 또는 인감증명서 | 재외공관 발급 가능 |
| 협의분할협의서 공증 | 거주 국가 공증 후 아포스티유 |
| 위임장 공증 | 귀국하지 않고 위임 시 필요 |
절차 흐름
1
해외 서류 준비
거주 국가에서 신원·주소 증명 서류를 발급받습니다.
2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인증
발급받은 서류에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인증을 받습니다.
3
협의분할협의서 공증
상속인 전원 합의 후 협의분할협의서를 현지 공증합니다.
4
위임장 공증 (귀국 불가 시)
귀국이 어려운 경우 법무사에 대한 위임장을 공증받습니다.
5
국내 상속등기 신청
법무사가 대리하여 관할 등기소에 상속등기를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재외국민이란 누구를 말하나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면서 외국에 거주하거나 장기체류 중인 사람입니다. 영주권자, 장기비자 거주자 등이 해당됩니다.
Q.해외에서 발급한 서류에 아포스티유가 필요한가요?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에서 발급한 서류는 아포스티유로 공증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협약 비가입국의 경우 영사 인증이 필요합니다.
Q.한국에 직접 오지 않아도 상속등기가 가능한가요?
위임장 공증과 인감증명서(또는 서명증명서) 준비가 되면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국내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