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에 상대방이 이의신청했다면 다음 절차

지급명령 후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자동으로 이행되는 민사소송 절차를 안내합니다.

핵심 요약

1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자동으로 민사소송 절차로 이행됩니다.
2별도의 소장을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소송에 맞는 추가 서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3인지액은 지급명령 시 낸 금액이 일부 인정되고 차액을 추가 납부합니다.
4이의신청 취하 시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이 됩니다.

이의신청 이후 흐름

1

이의신청 접수 통보

법원으로부터 이의신청 접수 통보를 받습니다.

2

소송 자동 이행

지급명령 신청이 민사소송 소장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3

인지액 추가 납부

소송 인지액과의 차액을 법원에 추가 납부합니다.

4

변론기일 통지

법원에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양측에 통지합니다.

5

소송 진행 및 판결

증거 제출·변론을 거쳐 판결이 선고됩니다.

지급명령과 소송 비교

구분지급명령 확정 시이의신청 후 소송
절차서면 심리로 확정변론기일 출석 필요
인지액소액소가에 따라 차액 추가
기간상대적으로 단기사건 복잡도에 따라 다양
결과집행권원 확보판결 확정 후 집행

자주 묻는 질문

Q.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새로 소장을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지급명령 신청이 소장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별도로 소장을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소송 절차에 맞는 추가 서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Q.이의신청 후 소송이 되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지급명령 신청 시 납부한 인지액이 소송 인지액의 일부로 인정됩니다. 차액을 추가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Q.상대방이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나요?

이의신청을 한 후에도 소송 진행 전이라면 취하가 가능합니다. 취하하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이의신청 이후 소송 절차를 도와드립니다.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적합한 대응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