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1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자동으로 민사소송 절차로 이행됩니다.
2별도의 소장을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소송에 맞는 추가 서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3인지액은 지급명령 시 낸 금액이 일부 인정되고 차액을 추가 납부합니다.
4이의신청 취하 시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이 됩니다.
이의신청 이후 흐름
1
이의신청 접수 통보
법원으로부터 이의신청 접수 통보를 받습니다.
2
소송 자동 이행
지급명령 신청이 민사소송 소장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3
인지액 추가 납부
소송 인지액과의 차액을 법원에 추가 납부합니다.
4
변론기일 통지
법원에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양측에 통지합니다.
5
소송 진행 및 판결
증거 제출·변론을 거쳐 판결이 선고됩니다.
지급명령과 소송 비교
| 구분 | 지급명령 확정 시 | 이의신청 후 소송 |
|---|---|---|
| 절차 | 서면 심리로 확정 | 변론기일 출석 필요 |
| 인지액 | 소액 | 소가에 따라 차액 추가 |
| 기간 | 상대적으로 단기 | 사건 복잡도에 따라 다양 |
| 결과 | 집행권원 확보 | 판결 확정 후 집행 |
자주 묻는 질문
Q.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새로 소장을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지급명령 신청이 소장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별도로 소장을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소송 절차에 맞는 추가 서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Q.이의신청 후 소송이 되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지급명령 신청 시 납부한 인지액이 소송 인지액의 일부로 인정됩니다. 차액을 추가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Q.상대방이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나요?
이의신청을 한 후에도 소송 진행 전이라면 취하가 가능합니다. 취하하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