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1지급명령은 소송 없이 법원이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간이 절차입니다.
2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 집행권원이 생겨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3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민사소송으로 이행됩니다.
4채무 사실이 명확하고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때 지급명령이 유리합니다.
즉답
채무 사실이 명확하고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지급명령이 인지액 부담이 적고 절차가 간단합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민사소송으로 이행됩니다.
핵심 비교
| 구분 | 지급명령 | 민사소송 |
|---|---|---|
| 절차 | 서면 심리 (법정 출석 불필요) | 변론기일 출석 필요 |
| 인지액 | 민사소송 인지액의 1/10 | 소가에 따라 부과 |
| 소요 기간 | 이의 없으면 상대적으로 빠름 | 사건 복잡도에 따라 다양 |
| 이의 신청 시 | 자동으로 민사소송으로 이행 | 판결로 종결 |
| 적합한 경우 | 채무 사실이 명확하고 다툼이 없을 것으로 예상될 때 | 사실관계 다툼이 있거나 지급명령에 이의가 제기된 때 |
지급명령 이후 흐름
1
지급명령 신청
법원에 독촉신청서(지급명령 신청서) 제출. 인지액은 소액
2
법원 발령
법원이 서면 심리 후 지급명령 발령, 채무자에게 송달
3
이의 기간 (2주)
채무자가 2주 내 이의 신청 가능. 이의 없으면 확정
4
확정 또는 소송 이행
이의 없으면 집행권원 확보 → 강제집행 가능. 이의 시 민사소송으로 이행
자주 묻는 질문
Q.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나요?
지급명령에 이의가 접수되면 자동으로 민사소송으로 이행됩니다. 처음부터 소장을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소송 절차에 맞는 추가 준비가 필요합니다.
Q.공정증서(집행력 있는 공증)가 있는 경우에도 지급명령이 필요한가요?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가 있다면 별도의 소송이나 지급명령 없이 바로 강제집행(채권압류·추심 등)이 가능합니다.
Q.차용증만 있을 때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차용증(사문서)도 지급명령 신청의 근거 서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민사소송으로 이행되므로,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높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