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사항
신청 기한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 기한 초과 시 과태료 부과
신청 주체매수인(새 소유자)이 신청하거나 법무사에게 위임
선행 절차취득세 신고·납부 완료 후 등기 접수 가능
진행 흐름
STEP 1
계약 체결 및 잔금 납부
STEP 2
취득세 신고·납부 (잔금일 기준 60일 이내)
STEP 3
필요서류 준비 및 법무사 위임
STEP 4
등기소 접수 및 등기 완료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
| 구분 | 서류 |
|---|---|
| 매도인 | 등기필증(권리증), 인감증명서(부동산 매도용),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
| 매수인 | 주민등록등본, 도장(또는 서명) |
| 공통 | 매매계약서, 취득세 납부 영수증, 등기부등본 |
※ 거래 유형·당사자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주의사항
60일 기한을 초과하면 취득세와 별도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취득세 납부 전에는 등기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서류 오류나 누락이 있으면 등기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비용(세금·등록면허세·법무사 보수 등)은 상담 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