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매매 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안내합니다.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내 신청이 필요합니다.

핵심 사항

신청 기한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 기한 초과 시 과태료 부과
신청 주체매수인(새 소유자)이 신청하거나 법무사에게 위임
선행 절차취득세 신고·납부 완료 후 등기 접수 가능

진행 흐름

STEP 1

계약 체결 및 잔금 납부

STEP 2

취득세 신고·납부 (잔금일 기준 60일 이내)

STEP 3

필요서류 준비 및 법무사 위임

STEP 4

등기소 접수 및 등기 완료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

구분서류
매도인등기필증(권리증), 인감증명서(부동산 매도용),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매수인주민등록등본, 도장(또는 서명)
공통매매계약서, 취득세 납부 영수증, 등기부등본

※ 거래 유형·당사자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주의사항

60일 기한을 초과하면 취득세와 별도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취득세 납부 전에는 등기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서류 오류나 누락이 있으면 등기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비용(세금·등록면허세·법무사 보수 등)은 상담 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문의는 전화로 연락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