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최종 검토일: · 리젠법무사사무소 대표 법무사 심상필
오늘의 핵심내용
국가별 서류는 어떻게 다른가요?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제1778호, 2024. 5. 16. 시행)는 국가별 일괄 목록 대신 제도 유무에 따라 서류를 달리 정합니다. 아래는 예규가 예시로 든 내용입니다.
| 구분 | 주소증명 | 서명·인감 |
|---|---|---|
| 미국·영국 (주소증명제도 없는 국가의 예) | 본국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 (주소 기재 신분증 원본 대조 등으로 갈음 가능) | 인감제도가 없으면 본국 관공서 증명 또는 본국·대한민국 공증인 인증 |
| 일본·독일·프랑스·대만·스페인 (주소증명제도 있는 국가의 예) | 본국 관공서 발행 주소증명 | 일본·대만은 본국 관공서 발행 인감증명 제출 가능 |
| 중국 | 예규는 중국을 협약 체약국의 예로만 들며 주소증명 방식은 별도 예시 없음, 사건별 확인 | 서류 종류별로 아포스티유와 번역 요건을 사건별 확인 |
중국 본토는 2023. 11. 7.부터 한국과의 관계에서 아포스티유 협약이 적용됩니다. 그 이전에 발급된 서류나 문서 종류에 따라 요건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적·주소·서명 확인 포인트
번역·공증·아포스티유·영사확인
| 구분 | 내용 |
|---|---|
| 번역 | 번역인이 원문과 다름이 없다는 뜻, 성명·주소를 적고 날인·서명하며 신분증 사본 첨부 (번역문을 인증받으면 생략) |
| 협약 가입국 문서 | 발행국 권한기관의 아포스티유 |
| 협약 비가입국 문서 | 해당국 주재 대한민국 공증담당영사의 확인 |
| 예외 | 외국 외교·영사기관이 작성·공증한 문서 등은 보정 면제 사례가 있음 |
비대면 진행이 가능한 조건
상속인 확정·협의
상속인 전원과 분할 방식을 협의하고 법정상속분 등기 여부를 정합니다.
위임장 작성
대상 부동산과 대리인 인적사항을 특정한 상속재산분할협의 위임장을 준비합니다.
공증·인증
본인 서명·인감을 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 방식으로 확인받습니다.
아포스티유·번역
해외 발급 서류에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과 번역문을 갖춥니다.
원본 송부와 등기신청
원본을 국내로 보내면 법무사가 등기소에 상속등기를 신청합니다.
비대면이란 상속인이 입국하지 않는다는 뜻이며, 서류 원본의 발송과 공증 절차는 필요합니다.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협의분할 서류가 필요하지 않아 준비가 단순할 수 있습니다.
국가별로 따로 확인해야 하는 항목
같은 국가라도 문서 종류와 발급 시기에 따라 요구가 달라질 수 있어, 위 표는 예규가 든 예시를 정리한 것일 뿐 국가별 일률적 서류요건이 아닙니다. 접수 전에 담당 등기소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미국 국적 상속인은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미국은 주소증명제도가 없는 국가의 예로, 본국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 또는 신분증 원본 대조 등 대체 방법을 확인합니다. 서명 공증과 아포스티유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Q.일본 국적이면 인감증명서를 쓸 수 있나요?
예규는 일본·대만 등 본국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제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발급 서류의 아포스티유 여부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Q.아포스티유와 영사확인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협약 가입국에서 발행한 문서는 아포스티유, 비가입국 문서는 대한민국 공증담당영사의 확인을 받습니다.
Q.번역은 누가 해야 하나요?
예규는 번역인 자격을 따로 정하지 않고, 번역인의 인적사항 기재, 날인·서명,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번역문 인증 시 생략됩니다.
Q.입국하지 않고도 상속등기가 가능한가요?
위임장과 서명·인감 공증, 해외 발급 서류의 인증이 규정에 맞게 갖춰지면 가능하지만 최종 보정 여부는 등기소가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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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법원 실무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접수 전 관할 법원·등기소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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