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후 빚 독촉·소송 대응 방법

상속포기를 했는데 독촉장이나 지급명령, 소장이 왔다면 기한 안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작성·최종 검토일: · 리젠법무사사무소 대표 법무사 심상필

오늘의 핵심내용

1상속포기 신고를 했더라도 채권자의 독촉은 올 수 있으므로, 사건번호와 수리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는 것이 첫 대응입니다.
2지급명령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 소장은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3수리 결정이 있어도 소송에서는 상속포기 사실을 직접 주장하고 수리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4독촉 전화에서 채무를 인정하거나 변제를 약속하는 말과 서명은 피하세요.

상속포기 수리 전후, 독촉에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이 신고를 수리하면 효력이 인정되지만, 채권자는 그 사실을 모른 채 독촉할 수 있습니다.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먼저 포기 사실을 채권자에게 증빙과 함께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점상태권장 대응
신고 전3개월 기한 안포기·한정승인 중 선택, 채무 인정 서류 서명 금지
신고 후 수리 전사건 접수사건번호·접수 사실을 서면으로 채권자에게 통지
수리 후수리 통지서 수령상속포기 신고 수리 증명서를 발급받아 채권자에게 송부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가 독촉이 다른 가족에게 갈 수 있습니다. 후순위 상속인도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각자 3개월 안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지급명령·소장을 받았다면

지급명령: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제474조).

소장: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257조). 답변서에는 상속포기 신고 수리 사실(사건번호·수리일)을 적고 청구기각을 구하는 취지를 담습니다.

피상속인 사망 전에 지급명령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상속인에게 승계집행문을 받아 집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수리 증명서를 갖추어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등 구제 수단을 검토합니다.

대응 순서

1

송달일 확인

우편물 봉투와 송달 내역으로 받은 날을 확인하고 기한을 계산합니다.

2

수리 여부 확인

수리 통지서 또는 법원 사건 진행 내용으로 상속포기 상태를 확인합니다.

3

기한 내 서면 제출

지급명령은 이의신청서, 소장은 답변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4

증빙 첨부

수리 증명서 사본과 상속관계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5

이후 기일 확인

소송이 진행되면 기일 통지를 확인하고 복잡한 쟁점은 변호사 상담을 병행합니다.

준비서류

서류용도
상속포기 신고 수리 통지서·증명서상속포기 사실 증명
지급명령 정본 또는 소장 부본, 송달 봉투송달일과 사건번호 확인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상속관계 소명
독촉장, 문자·통화 기록채권자 요구 내용 정리

법무사는 이의신청서·답변서 등 법원 제출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에서의 소송대리는 할 수 없으며, 본안 다툼이 복잡하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채권자에게 보내는 서면에 담을 내용

피상속인의 성명, 사망일, 채권자가 청구한 채무의 종류
상속포기 신고를 한 법원, 사건번호, 접수일과 수리일
수리 증명서 사본 첨부와 이후 연락은 서면으로 해달라는 요청
다른 상속인에게 임의로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후순위 상속인에게 독촉이 넘어가는 경우)

내용증명 등 발송 기록이 남는 방법을 쓰면 나중에 소송이 되었을 때 포기 사실을 알렸다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서면 발송이 법원 절차의 기한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상속포기 수리 전인데 독촉장이 왔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신고 사건번호와 접수 사실을 서면으로 채권자에게 알리세요. 신고 접수만으로 채무가 확정적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수리 결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Q.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습니다.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미 포기가 수리되었다면 사안에 따라 구제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 서류를 모아 즉시 상담받으세요.

Q.수리 증명서를 보내면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채권자가 확인 후 중단하는 경우가 많지만 소 제기를 법적으로 막지는 못합니다. 소장이 오면 답변서로 포기 사실을 주장해야 합니다.

Q.다른 가족에게도 독촉이 오는데 어떻게 하나요?

선순위가 포기하면 후순위 상속인이 채무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후순위 상속인은 자신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Q.독촉 전화에서 일부라도 갚겠다고 해도 되나요?

채무를 인정하거나 변제를 약속하는 표현은 분쟁에서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통화는 포기 사실만 알리고 이후 소통은 서면으로 하세요.

※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법원 실무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접수 전 관할 법원·등기소 기준을 확인하세요.

빚 독촉·지급명령·소장을 받으셨나요?

송달 서류를 받은 날 기준으로 기한이 정해집니다. 서류를 들고 먼저 상담하세요.

리젠법무사사무소 · 대표 법무사 심상필